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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3999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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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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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국문요약]
1. 연구의 내용과 의의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영역에 걸쳐서 경찰과 지역공동체 사이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해보았다. 첫째는 “경찰과 지역사회” 사이의 파트너십이고, 둘째는 “경찰과 보호관찰” 간의 파트너십이고, 셋째는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파트너십이다. 이 연구는 앞서 수행된 기존의 연구들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갖는다.
첫째, 기존의 모든 연구들은 위의 세 영역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을 한정적으로 조명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이 연구는 세 영역을 동시에 조명함으로서 ‘범죄예방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접근법을 따랐다.
둘째, 기존의 모든 연구는 문헌연구 혹은 한정된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었으나, 이 연구는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삼았다.
셋째, 기존의 모든 연구는 연구자 한 사람이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완성되었으나 이 연구는 경찰ㆍ보호관찰ㆍ민간경비 분야의 전문가(학자, 실무가 등)들과 함께 하는 워크숍 연속적으로 진행하여 발제와 토론을 통해 연구의 방향을 조정하면서 내용을 구성하였다.
넷째, 기존의 모든 연구는 대다수가 선진 외국의 모델들을 평면적으로 고찰하여 피상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 연구는 “파트너십” 한 가지에 관심을 집중하여 구체적 사례와 효과 등을 입체적으로 다룸으로써 결과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2. 연구의 방법
국내외에서 출간된 경찰학 기본서, 석ㆍ박사 학위논문, 관련학회 및 경찰대학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의 학술논문집에 수록된 관련논문들을 정밀하게 검색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연구진이 공유하며 기초적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전문가들이 앞서 수행한 선행연구가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고 학계 및 실무계에 지역경찰 전문가가 풍부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바탕으로 연구문제들에 대한 안목을 기르고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지역경찰의 조직과 운영 및 인력의 배치ㆍ관리와 연관되는 주제들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연구진과 관련학계 및 실무계의 전문가와 함께 하는 워크숍을 주제별로 개최하는 방법으로 파트너십 확대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다. 매회 한 가지씩 주제를 정하고 연구실적이 다양한 발제자와 토론자를 섭외하여 해당 주제와 관련되는 현황,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모두 25회에 걸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범죄예방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였으며, 이해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에 대하여는 전문가자문 및 확대워크숍 등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비교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4개국 가운데 일본의 경찰청과 법무부 보호국 및 도쿄 보호관찰소, 전국경비업협회 등을 연구책임자가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들로부터 경찰-지역사회, 경찰-보호관찰, 경찰-민간경비 간 파트너십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노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입수하여 현황 및 정책제언 서술에 참고하였다.
3. 결론 및 정책제언
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입법
지역사회에서 범죄와 무질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유관기관들이 보유한 정보, 자원, 전문지식과 기술을 결집하여 통합적인 문제해결식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협력방범 파트너십의 입법화를 검토한 적이 없었다. 시청이나 구청과 같은 자치단체에서 경찰의 협조 요청으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방범용 폐쇄회로 카메라(CCTV) 설치와 운영을 위한 경찰과 지자체 간 파트너십 실무와 조례 제정 사례 정도가 있었을 뿐이다. 전통적으로는 기관 간 부처 간 배타주의나 이기주의, 또한 부서 간 협조부족 등으로 원활한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 가령 언론의 관여, 인권 시비와 관련된 문제들에 봉착하면 기존의 원만하던 기관간의 협력마저도 무너지는 일들이 흔하게 생겼다.
그러므로 정식 입법을 통해 유관기관에 협력의무를 부과함과 더불어서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인력 구조를 구비하면 이제까지 함께 일한 적이 없는 기관들과도 상호 정보교환 협정 등을 통해 유대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 주택가 침입절도, 각종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각급 국가기관이 연관된 문제들을 여러 관련기관이 함께 예방대책을 모색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개선
(1)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다양화
지역사회의 치안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지역치안협의회의 위원들은 법집행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기관ㆍ단체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위원 선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당연직 위원의 자격기준을 전향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법집행과 관련성이 큰 세무서장, 소방서장, 우체국장보다는 보건소장, 보호관찰소장과 같은 협의회의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둘째, 위촉직 위원을 종교단체, 언론기관, 초?중?고교장 등으로 다변화 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자살예방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마약퇴치본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범죄 또는 치안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전문가들을 위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육성위원회, 아동위원협의회, 장애인복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등 지역사회의 치안문제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원적이고 통합적인 예방시스템을 구성하려면 지방의회 의원, 이?통장협의회, 부녀회, 노인회 등의 참여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
(2) 경찰책임자의 역할 강화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등 경찰기관장이 공동위원장 아니면 최소한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간사의 역할은 경무과장 등 경찰서의 과장급이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자치단체 내 유사기구 통합
현행 법률에는 안전관리위원회, 민방위협의회,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통합방위협의회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립하기 위해서 경찰관서장을 포함한 지역 내 기관ㆍ단체장들의 협의기구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이들 협의체는 대부분 서면심의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실적도 미미하다. 네트워크 참여주체들의 이해관계 조정 및 합의도출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기관장의 짧은 임기 동안 몇 가지 시책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장기간에 걸친 법집행기관의 노력과 지역사회의 공동노력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련법령의 정비를 통해 중복되는 협의기구들을 지역치안협의회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지역치안협의회가 명실상부한 지역사회의 중심적 기구로서 위상을 갖도록 하고, 그 산하에 재난안전분과, 민방위분과, 교통안전분과, 통합방위분과, 학교폭력예방분과, 피해자보호분과, 아동?청소년보호분과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4) 단일 자치단체 내 복수경찰관서간 협력
서울시 중구(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경찰서, 동남경찰서)와 같이 1개의 시ㆍ구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경찰서가 소재하는 경우는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이 부진한 측면이 많다. 한 개의 경찰서 관할 구역 내에 복수의 기초자치단체가 소재하는 경우도 같다. 자치단체와 경찰서의 관할구역이 1:1의 관계를 이루지 않을 경우에는 각 기관장간에 눈치를 보느라 지역치안협의회가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와 경찰서의 관할구역의 수가 다른 지역은 복수의 경찰관서끼리 의제설정 등을 미리 협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사역할을 하는 경찰서를 6개월씩 또는 격년으로 윤번제로 지정하는 등 지역치안협의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개선하려면, 경찰관서 한 곳의 서장을 경무관으로 임명하여 경찰관서 및 자치단체 간의 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계획을 조기에 확대시행할 필요가 있다.
(5) 경찰의 지역치안협의회 예산 증액
경찰업무는 근본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중앙단위에서 경찰의 예산확보는 쉽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자치단체의 예산을 활용하여 치안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역치안협의회를 경찰의 주관하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회의운영경비 정도는 국가의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연간 30-40만원 정도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회의운영경비 조차도 자치단체에 손을 벌여야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찰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6) 지역치안협의회 관련법률 보안
현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3개 시ㆍ도, 113개 시ㆍ군ㆍ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안전관리위원회, 민방위협의회,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통합방위협의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 등 많은 협의기구들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법이나 지방자치법에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 협의회의 운영을 지속화시킬 수 있고 예산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경찰-보호관찰 파트너십 확대
(1)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에 발찌부착자의 신상정보와 범죄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발찌부착자의 신상정보를 경찰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위치추적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 수사기관에서 사전에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해서만 전자장치 수신자료를 열람ㆍ조회 하도록 되어 있어, 전자장치 발찌부착자가 범행을 한 경우에 신속한 검거 및 추가 범죄 방지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긴급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수신자료를 열람ㆍ조회하고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 개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전자발찌제도 도입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2012.12.27.)을 내림으로써, 현행법상 전자발찌를 차야 하지만 소급적용 논란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500명의 악성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위치추적법」을 제정하고 경찰에게 수신자료 열람ㆍ조회를 허용할 필요성이 한층 더 커졌음을 의미하므로 새로운 법률의 제정 및 기존 법률을 정비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정보 공유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 시 제출한 신상정보가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등록 대상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일 경우에는 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경찰관서가 이를 확인하도록 관련법을 서둘러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있어서 등록정보의 진위여부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 외에 일반 국민들에게 자율적인 성폭력 예방장치를 제공한다는 제도의 취지상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찰과 보호관찰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상정보로 등록된 정보는 등록대상자의 상세주소지까지 포함하고 있어 유사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신속한 수사나 우범자의 동향을 파악하는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에 있어서 매우 요긴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양 기관의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제도가 그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경찰과 보호관찰기관 사이에 한층 더 공고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경찰-보호관찰관 합동순찰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야간외출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받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전산망과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유흥가 밀집지역, 호텔 등 숙박업소주변, 기타 우범지역을 순찰하는 경우 경찰관이 거동수상 청소년에 대한 불심검문을 통하여 준수사항위반을 손쉽게 적발할 수 있음은 물론 성매매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경우 보호관찰기관이 별도의 순찰차량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체포할 경우 보호관찰대상자가 저항할 때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무기 소지가 어려우므로 경찰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 또한,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급변하는 범죄양상에 대처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근무방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경찰의 순찰차량에 보호관찰관이 주기적으로 동승하여 가두상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파악하고 감독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범죄성을 예측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동순찰이 효율적적으로 시행되면 보호관찰대상자는 경찰의 감시와 추적을 의식하여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할 마음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재범을 저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개연성이 높다.
(4)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공조
2012년 2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지속적인 학교 내 폭력사건과 학생 피해자 자살 등으로 온 나라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와 경찰을 중심으로 한 폭력예방 교육, 일진(폭력서클) 검거강화, 피해 신고 확대, 엄정한 초기대응 및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배치 등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가해자에 대한 획기적인 처벌, 치료는 어렵기만 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을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다.
학교폭력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대다수의 폭력 가해자가 보호처분을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찰-학교-지역사회 교정 파트너십을 활용한 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즉, 이미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호관찰-경찰 파트너십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 경찰 혼자 모든 학생을 조사ㆍ선도할 수 없고, 보호관찰관 혼자서 24시간 동안 가해학생을 지도ㆍ감독할 수도 없다. 즉, “보호관찰-경찰-학교”가 어떻게 협력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학교폭력 근절의 관건이다.
유니폼을 입은 제복 경찰이 학교에 출현하여 범죄예방 교육을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학교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폭력 신고체계 효율화와 신속한 경찰대응도 폭력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경찰의 사건처리 결과가 공식적으로 “입건” 또는 “불입건” 두 가지에 한정되고, 입건의 경우에도 많은 가해자가 소년법에 의거, 결국 피해자가 있었던 학교나 지역사회로 바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막상 불입건 후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선도업무를 이행한다고 해도 결국은 보호관찰관이 사용하는 지역사회 자원과 중복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가해 청소년이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아 학교로 돌아오면, 이전보다 더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과 보호관찰은 “고위험군 대상” 중심의 협력 공조방안을 마련하여 학교폭력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선도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혹시 청소년시설 내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 대상자가 있는지, 혹은 이미 보호관찰 전과가 있는 청소년인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보호관찰관도 유사한 맥락에서 학교 외부인적 시각에서 사회복귀 및 교정활동에만 치중하여 소년보호관찰 업무를 한정시키지 말고, 학교 공간 속 다이내믹을 이해하는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잠재적 피해자 보호” 역할을 부각시켜야 한다. 경찰은 특히, 일부 학교폭력 청소년에게 내사종결 등의 불입건 결정을 내리는 경우, 가해학생이 이전에 다른 유사사건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혹은 다른 사건으로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세심히 조사하여 보호관찰-경찰 선도활동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의 핵심은 가해학생이 보호관찰을 받아 다시 학교나 사회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보호관찰관이 학교 및 경찰과 어떻게 협력하여 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하느냐에 달려있다. 당장 모든 학교에 전담경찰관 인력을 증원,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찰은 현실적으로 학교폭력 행위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보호관찰-경찰 학교안전팀(가칭)”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고위험 군을 대상으로 한 파트너십 중심의 재범방지 활동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5) 가이드라인 마련
보호관찰-경찰 파트너십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업무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법적인 가이드라인은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완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테두리를 정함으로써 기관 간 연대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보호관찰과 경찰이 협업함에 있어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관들의 기능이 겹칠 때 더욱 기관 간 협업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특히 조사는 업무특성상 이런 현상이 매우 자주 발생한다. 보호관찰관들은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을 조사하려고 하는 반면에 경찰은 새로운 범죄를 입증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범고위험군 범죄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KICS와 같은 매체를 활용하고 발전시켜 두 기관 간 정보공유를 극대화함으로써 보호관찰-경찰 파트너십의 중요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MAPPA는 매우 좋은 벤치마킹의 모델이라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이 실시되면서 성폭력사범, 살인 또는 살인미수, 유괴 등에 있어서 전자감독을 시행하고 있고, 상습강도사범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전자감독 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하고 보호관찰의 업무적 연대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MAPPA와 같은 보호관찰-경찰 협의체 기구를 우리나라 형사사법 실정에 맞게 구성하여 도입함으로써 소년범죄자 및 재범고위험군범죄자 특별관리, 대상자 선별 및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한 정확한 대상자 분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도감독의 계획수립 및 방법 제시 등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일본의 경찰-보호관찰 파트너십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시사해준다.
첫째, 경찰과 보호관찰소간 파트너십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 기관이 서로에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공동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경찰이 보호관찰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소재불명 보호관찰대상자 검거의 용이함이고, 보호관찰소가 경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사회 내 고위험범죄자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내각의 결정으로 파트너십이 형성되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양 기관 파트너십의 기여점과 공동목표를 조직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즉 경찰과 보호관찰이 상호 상대방의 임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상호 교육프로그램을 교류하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둘째, 경찰과 보호관찰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협의체가 조직되어야 한다. 일본은 미에켄과 같이 일선기관 간 필요에 의해 비상설적인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협력장치가 없다. 따라서 일회적인 협력에 그치거나 기관장 또는 실무자의 교체로 인해 기존에 구축되었던 협력관계가 단절되는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보호관찰소가 타 형사사법기관과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 예규에 따라 법원과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보호관찰협의회’가 있다. 이와 같이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기본목표를 공유하기 때문에 상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보다 원활한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경찰과 보호관찰소 파트너십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고위험 보호관찰대상자 정보 및 경찰활동 정보의 시스템적 정보교환과 정보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위치추적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경찰과 보호관찰소 간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 파트너십의 핵심은 정보공유다. 따라서 형사사법처리절차의 전산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이외에 경찰과 보호관찰소간 파트너십을 위한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
라. 경찰-민간경비 파트너십 확대
(1) 협력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첫째, 책임자협의회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범죄예방활동의 효율성을 최대한도로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범죄정보 교환, 특정 범죄에 대한 심층연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하면 경찰과 민간경비 사이에 저절로 파트너십이 형성될 것이다.
둘째, 경찰과 민간경비의 업무협조와 상호조직에 대한 이해중진을 위하여 경찰 및 민간경비회사 양쪽에 전담책임자를 지명하고 파트너십 업무를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방범활동에 따른 상호간의 2중적 에너지 소비와 시간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업무성격과 활동범위 그리고 업무수행의 절차문제 등에 대하여 사전에 업무분담과 역할기준을 설정해둘 필요가 있다. 경찰과 민간경비의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신속한 조치를 요하는 예방활동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를 대비하여 경찰과 민간경비회사 사이에 비상연락망이나 경보대책 등을 마련해두면 양자 사이의 파트너십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본다.
다섯째, 국민의 방범의식 고취, 민간경비 상품의 종류나 민간경비업체의 추천, 그리고 경찰방범활동의 중요사항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하여 경찰과 민간경비업체 공동으로 경비자문서비스센타를 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법하다.
(2) 교통유도경비 등 전문영역 확대
일본은 1972년 경비업법 제정 시 교통유도경비를 경비업무로 지정하여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물론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지만 교통유도경비원들의 역할이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2009년 12월 기준 일본경찰청 생활안전국에 등록된 경비업자 현황을 보면, 등록된 전체 경비업자 수 등록비율이 제일 높은 업무는 혼잡경비업무이고, 이 중에서도 교통유도경비가 34.9%(5,675개), 혼잡경비업무가 17.5%(2,854개)를 차지하고 있어 교통유도경비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에서의 출퇴근 시간 차량정체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경찰인력도 턱없이 부족하여 경찰협력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교통유도 업무를 하는 데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처럼 전문적인 교통유도경비를 경비업무의 전문분야로 지정하여 일상적인 교통체증 문제를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3) 민간경비 업종의 전문화
우리나라 전체 민간경비 활동분야를 보면 약 80% 정도는 인력 위주의 건물이나 아파트 경비 등의 사설경비이고, 그 이외는 신변보호 12.5%, 기계경비 3.5%, 특수경비 2.1%, 호송경비 1.2%이다. 경비원의 평균연령은 49.6세이고 연령분포를 보면 60대 이상이 전체 경비원 중 42.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력배치 위주의 건물경비 수준을 벗어나 다양한 전문영역으로 활동범위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민간경비 인력의 전문화가 요구된다. 경찰교육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경찰과 일정기간 함께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1. 연구의 내용과 의의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영역에 걸쳐서 경찰과 지역공동체 사이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해보았다. 첫째는 “경찰과 지역사회” 사이의 파트너십이고, 둘째는 “경찰과 보호관찰” 간의 파트너십이고, 셋째는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파트너십이다. 이 연구는 앞서 수행된 기존의 연구들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갖는다.
첫째, 기존의 모든 연구들은 위의 세 영역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을 한정적으로 조명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이 연구는 세 영역을 동시에 조명함으로서 ‘범죄예방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접근법을 따랐다.
둘째, 기존의 모든 연구는 문헌연구 혹은 한정된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었으나, 이 연구는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삼았다.
셋째, 기존의 모든 연구는 연구자 한 사람이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완성되었으나 이 연구는 경찰ㆍ보호관찰ㆍ민간경비 분야의 전문가(학자, 실무가 등)들과 함께 하는 워크숍 연속적으로 진행하여 발제와 토론을 통해 연구의 방향을 조정하면서 내용을 구성하였다.
넷째, 기존의 모든 연구는 대다수가 선진 외국의 모델들을 평면적으로 고찰하여 피상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 연구는 “파트너십” 한 가지에 관심을 집중하여 구체적 사례와 효과 등을 입체적으로 다룸으로써 결과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2. 연구의 방법
국내외에서 출간된 경찰학 기본서, 석ㆍ박사 학위논문, 관련학회 및 경찰대학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의 학술논문집에 수록된 관련논문들을 정밀하게 검색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연구진이 공유하며 기초적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전문가들이 앞서 수행한 선행연구가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고 학계 및 실무계에 지역경찰 전문가가 풍부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바탕으로 연구문제들에 대한 안목을 기르고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지역경찰의 조직과 운영 및 인력의 배치ㆍ관리와 연관되는 주제들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연구진과 관련학계 및 실무계의 전문가와 함께 하는 워크숍을 주제별로 개최하는 방법으로 파트너십 확대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다. 매회 한 가지씩 주제를 정하고 연구실적이 다양한 발제자와 토론자를 섭외하여 해당 주제와 관련되는 현황,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모두 25회에 걸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범죄예방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였으며, 이해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에 대하여는 전문가자문 및 확대워크숍 등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비교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4개국 가운데 일본의 경찰청과 법무부 보호국 및 도쿄 보호관찰소, 전국경비업협회 등을 연구책임자가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들로부터 경찰-지역사회, 경찰-보호관찰, 경찰-민간경비 간 파트너십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노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입수하여 현황 및 정책제언 서술에 참고하였다.
3. 결론 및 정책제언
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입법
지역사회에서 범죄와 무질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유관기관들이 보유한 정보, 자원, 전문지식과 기술을 결집하여 통합적인 문제해결식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협력방범 파트너십의 입법화를 검토한 적이 없었다. 시청이나 구청과 같은 자치단체에서 경찰의 협조 요청으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방범용 폐쇄회로 카메라(CCTV) 설치와 운영을 위한 경찰과 지자체 간 파트너십 실무와 조례 제정 사례 정도가 있었을 뿐이다. 전통적으로는 기관 간 부처 간 배타주의나 이기주의, 또한 부서 간 협조부족 등으로 원활한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 가령 언론의 관여, 인권 시비와 관련된 문제들에 봉착하면 기존의 원만하던 기관간의 협력마저도 무너지는 일들이 흔하게 생겼다.
그러므로 정식 입법을 통해 유관기관에 협력의무를 부과함과 더불어서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인력 구조를 구비하면 이제까지 함께 일한 적이 없는 기관들과도 상호 정보교환 협정 등을 통해 유대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 주택가 침입절도, 각종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각급 국가기관이 연관된 문제들을 여러 관련기관이 함께 예방대책을 모색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개선
(1)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다양화
지역사회의 치안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지역치안협의회의 위원들은 법집행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기관ㆍ단체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위원 선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당연직 위원의 자격기준을 전향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법집행과 관련성이 큰 세무서장, 소방서장, 우체국장보다는 보건소장, 보호관찰소장과 같은 협의회의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둘째, 위촉직 위원을 종교단체, 언론기관, 초?중?고교장 등으로 다변화 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자살예방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마약퇴치본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범죄 또는 치안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전문가들을 위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육성위원회, 아동위원협의회, 장애인복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등 지역사회의 치안문제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원적이고 통합적인 예방시스템을 구성하려면 지방의회 의원, 이?통장협의회, 부녀회, 노인회 등의 참여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
(2) 경찰책임자의 역할 강화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등 경찰기관장이 공동위원장 아니면 최소한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간사의 역할은 경무과장 등 경찰서의 과장급이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자치단체 내 유사기구 통합
현행 법률에는 안전관리위원회, 민방위협의회,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통합방위협의회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립하기 위해서 경찰관서장을 포함한 지역 내 기관ㆍ단체장들의 협의기구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이들 협의체는 대부분 서면심의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실적도 미미하다. 네트워크 참여주체들의 이해관계 조정 및 합의도출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기관장의 짧은 임기 동안 몇 가지 시책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장기간에 걸친 법집행기관의 노력과 지역사회의 공동노력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련법령의 정비를 통해 중복되는 협의기구들을 지역치안협의회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지역치안협의회가 명실상부한 지역사회의 중심적 기구로서 위상을 갖도록 하고, 그 산하에 재난안전분과, 민방위분과, 교통안전분과, 통합방위분과, 학교폭력예방분과, 피해자보호분과, 아동?청소년보호분과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4) 단일 자치단체 내 복수경찰관서간 협력
서울시 중구(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경찰서, 동남경찰서)와 같이 1개의 시ㆍ구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경찰서가 소재하는 경우는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이 부진한 측면이 많다. 한 개의 경찰서 관할 구역 내에 복수의 기초자치단체가 소재하는 경우도 같다. 자치단체와 경찰서의 관할구역이 1:1의 관계를 이루지 않을 경우에는 각 기관장간에 눈치를 보느라 지역치안협의회가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와 경찰서의 관할구역의 수가 다른 지역은 복수의 경찰관서끼리 의제설정 등을 미리 협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사역할을 하는 경찰서를 6개월씩 또는 격년으로 윤번제로 지정하는 등 지역치안협의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개선하려면, 경찰관서 한 곳의 서장을 경무관으로 임명하여 경찰관서 및 자치단체 간의 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계획을 조기에 확대시행할 필요가 있다.
(5) 경찰의 지역치안협의회 예산 증액
경찰업무는 근본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중앙단위에서 경찰의 예산확보는 쉽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자치단체의 예산을 활용하여 치안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역치안협의회를 경찰의 주관하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회의운영경비 정도는 국가의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연간 30-40만원 정도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회의운영경비 조차도 자치단체에 손을 벌여야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찰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6) 지역치안협의회 관련법률 보안
현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3개 시ㆍ도, 113개 시ㆍ군ㆍ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안전관리위원회, 민방위협의회,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통합방위협의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 등 많은 협의기구들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법이나 지방자치법에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 협의회의 운영을 지속화시킬 수 있고 예산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경찰-보호관찰 파트너십 확대
(1)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에 발찌부착자의 신상정보와 범죄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발찌부착자의 신상정보를 경찰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위치추적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 수사기관에서 사전에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해서만 전자장치 수신자료를 열람ㆍ조회 하도록 되어 있어, 전자장치 발찌부착자가 범행을 한 경우에 신속한 검거 및 추가 범죄 방지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긴급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수신자료를 열람ㆍ조회하고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 개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전자발찌제도 도입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2012.12.27.)을 내림으로써, 현행법상 전자발찌를 차야 하지만 소급적용 논란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500명의 악성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위치추적법」을 제정하고 경찰에게 수신자료 열람ㆍ조회를 허용할 필요성이 한층 더 커졌음을 의미하므로 새로운 법률의 제정 및 기존 법률을 정비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정보 공유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 시 제출한 신상정보가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등록 대상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일 경우에는 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경찰관서가 이를 확인하도록 관련법을 서둘러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있어서 등록정보의 진위여부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 외에 일반 국민들에게 자율적인 성폭력 예방장치를 제공한다는 제도의 취지상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찰과 보호관찰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상정보로 등록된 정보는 등록대상자의 상세주소지까지 포함하고 있어 유사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신속한 수사나 우범자의 동향을 파악하는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에 있어서 매우 요긴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양 기관의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제도가 그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경찰과 보호관찰기관 사이에 한층 더 공고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경찰-보호관찰관 합동순찰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야간외출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받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전산망과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유흥가 밀집지역, 호텔 등 숙박업소주변, 기타 우범지역을 순찰하는 경우 경찰관이 거동수상 청소년에 대한 불심검문을 통하여 준수사항위반을 손쉽게 적발할 수 있음은 물론 성매매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경우 보호관찰기관이 별도의 순찰차량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체포할 경우 보호관찰대상자가 저항할 때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무기 소지가 어려우므로 경찰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 또한,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급변하는 범죄양상에 대처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근무방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경찰의 순찰차량에 보호관찰관이 주기적으로 동승하여 가두상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파악하고 감독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범죄성을 예측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동순찰이 효율적적으로 시행되면 보호관찰대상자는 경찰의 감시와 추적을 의식하여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할 마음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재범을 저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개연성이 높다.
(4)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공조
2012년 2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지속적인 학교 내 폭력사건과 학생 피해자 자살 등으로 온 나라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와 경찰을 중심으로 한 폭력예방 교육, 일진(폭력서클) 검거강화, 피해 신고 확대, 엄정한 초기대응 및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배치 등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가해자에 대한 획기적인 처벌, 치료는 어렵기만 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을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다.
학교폭력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대다수의 폭력 가해자가 보호처분을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찰-학교-지역사회 교정 파트너십을 활용한 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즉, 이미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호관찰-경찰 파트너십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 경찰 혼자 모든 학생을 조사ㆍ선도할 수 없고, 보호관찰관 혼자서 24시간 동안 가해학생을 지도ㆍ감독할 수도 없다. 즉, “보호관찰-경찰-학교”가 어떻게 협력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학교폭력 근절의 관건이다.
유니폼을 입은 제복 경찰이 학교에 출현하여 범죄예방 교육을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학교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폭력 신고체계 효율화와 신속한 경찰대응도 폭력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경찰의 사건처리 결과가 공식적으로 “입건” 또는 “불입건” 두 가지에 한정되고, 입건의 경우에도 많은 가해자가 소년법에 의거, 결국 피해자가 있었던 학교나 지역사회로 바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막상 불입건 후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선도업무를 이행한다고 해도 결국은 보호관찰관이 사용하는 지역사회 자원과 중복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가해 청소년이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아 학교로 돌아오면, 이전보다 더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과 보호관찰은 “고위험군 대상” 중심의 협력 공조방안을 마련하여 학교폭력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선도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혹시 청소년시설 내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 대상자가 있는지, 혹은 이미 보호관찰 전과가 있는 청소년인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보호관찰관도 유사한 맥락에서 학교 외부인적 시각에서 사회복귀 및 교정활동에만 치중하여 소년보호관찰 업무를 한정시키지 말고, 학교 공간 속 다이내믹을 이해하는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잠재적 피해자 보호” 역할을 부각시켜야 한다. 경찰은 특히, 일부 학교폭력 청소년에게 내사종결 등의 불입건 결정을 내리는 경우, 가해학생이 이전에 다른 유사사건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혹은 다른 사건으로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세심히 조사하여 보호관찰-경찰 선도활동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의 핵심은 가해학생이 보호관찰을 받아 다시 학교나 사회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보호관찰관이 학교 및 경찰과 어떻게 협력하여 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하느냐에 달려있다. 당장 모든 학교에 전담경찰관 인력을 증원,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찰은 현실적으로 학교폭력 행위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보호관찰-경찰 학교안전팀(가칭)”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고위험 군을 대상으로 한 파트너십 중심의 재범방지 활동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5) 가이드라인 마련
보호관찰-경찰 파트너십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업무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법적인 가이드라인은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완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테두리를 정함으로써 기관 간 연대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보호관찰과 경찰이 협업함에 있어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관들의 기능이 겹칠 때 더욱 기관 간 협업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특히 조사는 업무특성상 이런 현상이 매우 자주 발생한다. 보호관찰관들은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을 조사하려고 하는 반면에 경찰은 새로운 범죄를 입증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범고위험군 범죄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KICS와 같은 매체를 활용하고 발전시켜 두 기관 간 정보공유를 극대화함으로써 보호관찰-경찰 파트너십의 중요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MAPPA는 매우 좋은 벤치마킹의 모델이라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이 실시되면서 성폭력사범, 살인 또는 살인미수, 유괴 등에 있어서 전자감독을 시행하고 있고, 상습강도사범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전자감독 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하고 보호관찰의 업무적 연대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MAPPA와 같은 보호관찰-경찰 협의체 기구를 우리나라 형사사법 실정에 맞게 구성하여 도입함으로써 소년범죄자 및 재범고위험군범죄자 특별관리, 대상자 선별 및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한 정확한 대상자 분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도감독의 계획수립 및 방법 제시 등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일본의 경찰-보호관찰 파트너십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시사해준다.
첫째, 경찰과 보호관찰소간 파트너십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 기관이 서로에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공동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경찰이 보호관찰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소재불명 보호관찰대상자 검거의 용이함이고, 보호관찰소가 경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사회 내 고위험범죄자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내각의 결정으로 파트너십이 형성되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양 기관 파트너십의 기여점과 공동목표를 조직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즉 경찰과 보호관찰이 상호 상대방의 임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상호 교육프로그램을 교류하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둘째, 경찰과 보호관찰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협의체가 조직되어야 한다. 일본은 미에켄과 같이 일선기관 간 필요에 의해 비상설적인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협력장치가 없다. 따라서 일회적인 협력에 그치거나 기관장 또는 실무자의 교체로 인해 기존에 구축되었던 협력관계가 단절되는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보호관찰소가 타 형사사법기관과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 예규에 따라 법원과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보호관찰협의회’가 있다. 이와 같이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기본목표를 공유하기 때문에 상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보다 원활한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경찰과 보호관찰소 파트너십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고위험 보호관찰대상자 정보 및 경찰활동 정보의 시스템적 정보교환과 정보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위치추적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경찰과 보호관찰소 간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 파트너십의 핵심은 정보공유다. 따라서 형사사법처리절차의 전산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이외에 경찰과 보호관찰소간 파트너십을 위한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
라. 경찰-민간경비 파트너십 확대
(1) 협력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첫째, 책임자협의회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범죄예방활동의 효율성을 최대한도로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범죄정보 교환, 특정 범죄에 대한 심층연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하면 경찰과 민간경비 사이에 저절로 파트너십이 형성될 것이다.
둘째, 경찰과 민간경비의 업무협조와 상호조직에 대한 이해중진을 위하여 경찰 및 민간경비회사 양쪽에 전담책임자를 지명하고 파트너십 업무를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방범활동에 따른 상호간의 2중적 에너지 소비와 시간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업무성격과 활동범위 그리고 업무수행의 절차문제 등에 대하여 사전에 업무분담과 역할기준을 설정해둘 필요가 있다. 경찰과 민간경비의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신속한 조치를 요하는 예방활동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를 대비하여 경찰과 민간경비회사 사이에 비상연락망이나 경보대책 등을 마련해두면 양자 사이의 파트너십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본다.
다섯째, 국민의 방범의식 고취, 민간경비 상품의 종류나 민간경비업체의 추천, 그리고 경찰방범활동의 중요사항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하여 경찰과 민간경비업체 공동으로 경비자문서비스센타를 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법하다.
(2) 교통유도경비 등 전문영역 확대
일본은 1972년 경비업법 제정 시 교통유도경비를 경비업무로 지정하여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물론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지만 교통유도경비원들의 역할이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2009년 12월 기준 일본경찰청 생활안전국에 등록된 경비업자 현황을 보면, 등록된 전체 경비업자 수 등록비율이 제일 높은 업무는 혼잡경비업무이고, 이 중에서도 교통유도경비가 34.9%(5,675개), 혼잡경비업무가 17.5%(2,854개)를 차지하고 있어 교통유도경비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에서의 출퇴근 시간 차량정체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경찰인력도 턱없이 부족하여 경찰협력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교통유도 업무를 하는 데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처럼 전문적인 교통유도경비를 경비업무의 전문분야로 지정하여 일상적인 교통체증 문제를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3) 민간경비 업종의 전문화
우리나라 전체 민간경비 활동분야를 보면 약 80% 정도는 인력 위주의 건물이나 아파트 경비 등의 사설경비이고, 그 이외는 신변보호 12.5%, 기계경비 3.5%, 특수경비 2.1%, 호송경비 1.2%이다. 경비원의 평균연령은 49.6세이고 연령분포를 보면 60대 이상이 전체 경비원 중 42.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력배치 위주의 건물경비 수준을 벗어나 다양한 전문영역으로 활동범위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민간경비 인력의 전문화가 요구된다. 경찰교육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경찰과 일정기간 함께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목차
목차
제1장 서 론 25
제1절 연구의 목적 27
제2절 연구내용 29
제3절 연구방법 31
1. 문헌 연구 31
2. 전문가초청 워크숍 31
3. 국내외 전문가 자문 32
제2장 경찰 -지역사회 파트너십 35
제1절 미국의 경찰-지역사회 파트너십 37
1. 서론 37
2.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파트너십의 이론적 배경 38
3. 미국의 경찰-지역사회 파트너십 사례 45
4. 소결 및 시사점 55
제2절 영국의 경찰-지역사회 파트너십 58
1. 서론 58
2. 영국의 경찰서 단위 협력방범체계 59
3. 협력방범을 위한 경찰서비스 다원화 구조 69
제 3절 일본의 경찰-지역사회 파트너십 80
1. 서론 82
2.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교번ㆍ주재소의 역사 및 근무제도 82
3. 일본의 경찰-지역사회 협력치안 활동 84
4. 소결 및 시사점 86
제4절 우리나라 경찰 - 지역사회 파트너십 116
1. 서론 116
2. 지역치안협의회의 발족 118
3. 지역치안협의회의 법적 근거 120
4.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 122
5. 소결 및 시사점 128
제3장 경찰 -보호관찰 파트너십 129
제1절 미국의 경찰 -보호관찰 파트너십 131
1. 서론 131
2. 경찰-보호관찰 연계 의의 132
3. 경찰-보호관찰 연계 배경 및 효과성 연구 134
4. 미국 경찰-보호관찰 연계의 장점 및 문제점 137
5. 미국 경찰-보호관찰 연계 프로그램 사례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중심 140
6. 소결 및 시사점 143
제2절 영국의 경찰-보호관찰 파트너십 146
1. 서론 146
2. 영국의 보호관찰-경찰 파트너십 147
3. 영국의 보호관찰-경찰 파트너십 기구(MAPPA를 중심으로) 149
4. 영국 보호관찰-경찰 파트너십 사례(번리-도르트레히트/개별사례) 154
5. 소결 및 시사점 157
제3절 일본의 경찰 -보호관찰 파트너십 160
1. 서론 160
2. 소재불명 보호관찰대상자 검거 파트너십 164
3. 범죄자 정보공유 업무 파트너십 169
4. 특별 법집행 분야 파트너십 172
5. 관계기관 간 문제해결 파트너십 175
6. 소결 및 시사점 177
제4절 우리나라의 경찰 -보호관찰 파트너십 179
1. 서론 179
2. 공조 저해 요인 181
3. 추진경과 및 공조현황 184
4. 소결 및 시사점 193
제4장 경찰 -민간경비 파트너십 197
제1절 미국의 경찰-민간경비 파트너십 199
1. 서 론 199
2.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논의 200
3. 미국치안조직의 역할과 파트너십의 특색 209
4. 범죄통제 및 손실예방을 위한 파트너십 사례 220
5. 소결 및 시사점 226
제2절 독일의 경찰-민간경비 파트너십 229
1. 서론 229
2. 치안활동에의 민간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 230
3. 독일 민간경비의 현황 234
4. 민간경비와 경찰협력의 유형 및 사례 236
제3절 일본의 경찰-민간경비 파트너십 248
1. 서론 248
2. 일본의 민간경비산업 현황 250
3. 일본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사례 261
4. 소결 및 시사점 268
제 4절 우리나라의 경찰-민간경비 파트너십 270
1. 서론 270
2. 경찰과 민간경비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271
3. 무엇이 가능한가? 299
4. 소결 및 시사점 310
제 5장 결론 및 정책제언 313
제1절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 315
제2절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개선 316
제3절 경찰-보호관찰 파트너십 확대 318
제4절 경찰-민간경비 파트너십 확대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