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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4010 | 대출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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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국문요약]
1. 연구의 목적
최근 외국인 밀집지역이 확산되면서 이주노동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범죄 발생 및 치안문제가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는 199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한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하여 공동체를 형성한 외국인 밀집지역에 주목하여 이들 지역의 범죄 및 치안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범죄 중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현상의 특성을 이해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의 환경적 요인이 외국인 범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즉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현상과 치안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외국인범죄의 특성은 무엇이며, 외국인범죄의 증가 현상이 해당지역의 치안부재로 인한 것인지, 혹은 다른 구조적·환경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예방 및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문제의식에 따라서 문헌연구, 경찰청 공식범죄통계자료 분석, 외국인 강력범죄의 사례분석, 외국인 밀집지역 관계자에 대한 심층면담조사,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발생위치조사 및 현장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1) 문헌연구: 외국인 밀집지역, 외국인 범죄,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환경적 요인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주로 검토하였다.
2) 경찰청 공식 범죄통계자료의 분석: 경찰청 외사수사과의 협조를 받아 지난 5년간(2007-2011년)의 경찰청 내ㆍ외국인 범죄 검거인원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경찰청의 내ㆍ외국인 범죄 관련 자료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① 5년간(2007-2011년)의 전체 내ㆍ외국인범죄 검거인원 관련 자료, ② 2010년도 전국 경찰서별 내ㆍ외국인범죄 죄명별 검거인원에 대한 자료, ③ 5년간(2007-2011년)의 외국인 밀집지역 4개 지역(서울특별시 구로구, 영등포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 시흥시)에 대한 내ㆍ외국인범죄 검거인원의 죄명별 분포에 대한 자료로 구분되며, 각각의 자료 분석은 제3장, 제4장 제1절, 제4장 제2절에 제시되어 있다.
3) 사회지표 및 범죄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외국인 밀집정도와 범죄발생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0년도 기준 등록외국인 거주율이 평균치(1.78%) 이상인 37개 시ㆍ군ㆍ구 지역의 범죄통계자료와 사회지표자료(등록외국인거주율, 국적별 등록외국인 분포, 인구밀도, 인구이동률, 유흥업체수, 제조업체수, 국민기초생활보장자수 등)를 수집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4) 외국인 강력범죄의 사례 분석: 외국인 강력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찰청 외사수사과에서 제공한 강력범죄 297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 외국인 강력범죄의 유형별 사례와 특성을 제시하였다
5) 4개 행정동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및 치안실태 분석: 행정동 단위 수준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발생 현황 및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4개 행정동을 선정하여(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영등포구 대림2동, 안산시 단원구 원곡본동, 시흥시 정왕본동) 해당 지역의 관할 파출소 및 지구대가 작성한 검거보고자료 중 피의자의 죄명, 범죄발생장소, 범죄발생일시. 내ㆍ외국인 여부를 파악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범죄발생 위치 및 빈도분석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하 GIS) ArcMap 9.3을 통해서 진행되었는데, GIS를 통한 공간분석은 대상지역의 수치지도와 지번도를 통합한 뒤 베이스 맵(Base-map)을 구축하고 개별 범죄자료의 지번과 지도상의 지번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장조사는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위치를 분석한 뒤, 해당지역에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6) 심층면담조사: 심층면담조사는 4개동 외국인 밀집지역(가리봉동, 대림2동, 안산시 원곡본동, 시흥시 정왕본동)의 범죄 및 치안실태와 관련하여 외국인 밀집지역 내부자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심층면담대상자는 모두 22명이며, 여자가 7명이고, 남자는 15명이다. 대한민국 국적자는 모두 10명이고, 이중에 외국인이었다가 귀화한 경우가 4명이다. 나머지 12명은 모두 한국계 중국인이다.
2.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선행연구 및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
1) 외국인 밀집지역과 외국인 범죄 관련 선행 연구
외국인 밀집지역 및 외국인 범죄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크게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 특성 및 거주 공간 특성 관련 연구’와 ‘외국인 범죄 및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관련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 특성 및 거주 공간 특성 관련 연구’는 지리학, 건축학, 도시학 분야를 중심으로 주로 다루어졌으며, ‘외국인 범죄 및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관련 연구’는 범죄학, 경찰학, 형사정책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최근에는 지역의 범죄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범죄학과 지리학, 건축학 등이 상호 연계하여 다학문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 외국인 밀집지역의 개념 및 현황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박세훈 외, 2009)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정의를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수민족집단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상호네트워크로 구성된 공동체를 발전시키는데, “특히 공간적으로 특정 지역에 동일국가 출신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음식점, 상가 등 연관 인프라가 형성되고 사교활동과 정보교환의 중심지로 기능하게 된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생활공간, 관련 인프라 등이 공간적으로 집적하여 형성된 경우 이를 외국인 밀집지역(ethnic places)이라고 부를 수 있다”(박세훈 외, 2009: 19-20).
현재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전국적 규모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행정지역 단위의 등록외국인수, 혹은 내국인 대비 등록외국인의 거주율은 현 단계에서 외국인의 밀집정도를 가름할 수 있는 가장 편의한 지표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잠정적으로 읍ㆍ면ㆍ동 단위로 2011년말 현재 등록외국인의 거주율이 10.0% 이상이거나 등록외국인 거주자수가 5,000명 이상인 지역을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분류하였다. 2011년말 현재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읍ㆍ면ㆍ동 단위 외국인 밀집지역은 모두 94개이다. 읍ㆍ면ㆍ동 단위 94개 외국인 밀집지역 중에서 등록외국인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본동’이며 등록외국인수는 17,378명에 이른다. 다음으로 등록외국인이 5,000명 이상인 지역은 11개이며, 3,00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지역은 16개 지역, 3,000명 미만인 지역은 66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 중에는, 내국인 거주자수가 적기 때문에, 등록외국인의 거주율이 10% 이상이지만 해당 지역의 등록외국인수가 300명 미만인 지역이 4군데 포함되어 있다. 시흥시 과림동(296명), 부산시 중구 중앙동(279명), 전남 장성군 동화면(260명), 부산시 중구 남포동(168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3. 외국인 범죄의 발생 현황 및 특성
1) 외국인 범죄의 증가율은 장기 체류외국인의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다
체류외국인 및 장기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외국인 범죄의 증가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2001년도 외국인 범죄자 검거인원은 4,328명으로서 전체 범죄 검거인원 2,005,476명의 0.22% 정도였으나, 이후 외국인범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27,144명으로서 전체 범죄 검거인원(1,900,489명)의 1.43%를 차지하였다. 2001년에 비하여 2011년도 외국인 범죄 검거인원은 527%가 증가한 것이다. 2001년 이후 2011년까지 외국인 범죄의 증가율은 같은 기간 체류외국인의 증가율(146%), 혹은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를 합한 장기 체류외국인의 증가율(357%)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은 수치이다.
2) 외국인의 범죄 발생률은 아직까지 내국인의 범죄 발생률보다 낮은 상태이다
내국인의 전체범죄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와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폭처법 포함)]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외국인에 비하여 항상 높은 상태이다. 최근으로 올수록 외국인의 범죄 증가율이 높아져 내국인의 범죄발생률과의 차이가 감소하고 있지만, 2011년도 내국인의 전체 범죄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은 3,692명이고, 외국인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은 2,429명으로서 외국인의 전체 범죄 발생률은 내국인의 2/3정도이다. 5대 범죄의 경우에도 내국인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은 1,033명이고, 외국인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은 918명으로서 외국인의 5대 범죄 발생률은 내국인의 89% 수준이다.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과대평가된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의 범죄발생률은 내국인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3) 외국인 범죄에서 5대 범죄의 급속한 증가율에 주목해야 한다.
전체 범죄와 5대 범죄의 범죄발생률에 있어서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상태이지만, 5대 범죄의 경우에 외국인 범죄의 증가 속도는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내국인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5대 범죄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가 2007년에는 1,133명이었으나 2011년에는 1,033명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외국인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가 636명이었던 것이 2011년도에는 918명으로 나타나 같은 기간 동안 44%의 증가율을 보인다. 외국인 범죄 중에서 5대 범죄는 2010년도에 증가율이 약간 주춤했지만,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분류한 5대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으로서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범죄에 대한 위협과 공포를 가장 빨리 느끼게 하는 범죄지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외국인 5대 범죄 발생률의 급속한 증가는 바로 외국인 범죄의 급속한 증가로 인식될 수 있으며, 우리사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키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
4) 외국인의 살인, 강도, 마약, 폭력범죄 발생률은 높은 편이다.
살인, 강도, 마약, 폭력(폭처법 위반)범죄에서 외국인의 범죄발생률은 내국인을 앞지르고 있다. 내국인 범죄와 외국인 범죄에서 범죄유형별로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를 비교해보면, 살인, 강도, 마약범죄에서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더 높게 나타난다. 즉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살인, 강도, 마약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것이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내ㆍ외국인범죄의 검거인원을 비교해보면, 2007년 이후 줄곧 살인, 강도, 마약 범죄에서 외국인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살인, 강도, 마약범죄에서 외국인의 범죄 발생률은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폭처법 위반에서도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더 높게 나타난다.
5) 불법체류자의 범죄발생률은 낮으며, 범죄피해 가능성은 높다
2011년을 기준으로 외국인 범죄자 중 불법체류자의 비율(5.7%)은 총체류외국인 중 불법체류자의 비율(12.0%)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불법체류자의 범죄발생률이 합법체류자의 범죄발생률에 비하여 더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으로 올수록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한 범죄발생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2011년도에는 경찰에 의해 확인된 외국인 범죄자 중에서 불법체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7%(1,537명)에 불과하여 전체 외국인 범죄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매우 낮은 상태이다.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외국인은 대부분 자신의 불법체류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범죄발생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폭력범죄의 발생률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실직 등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스트레스가 심한 극단적 상황에 몰리게 되면 강력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요소를 함께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법체류 상태의 외국인들은 불법체류 사실이 노출될 경우에, 외국인들 사이에서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상대방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고 있는 외국인 중에는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불법체류자는 대개 경찰을 사칭한 협박 및 금품 갈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여성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강간 등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4.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발생 및 범죄 특성
1) 외국인의 밀집정도는 내·외국인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도 등록외국인의 거주율이 평균치(1.79%) 이상인 37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밀집정도가 외국인의 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의 밀집정도는 외국인의 범죄 발생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범죄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별 외국인의 밀집정도는 등록외국인의 거주율과 외국인의 국적별 비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국인 범죄와 내국인 범죄의 범죄유형에 따라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지만, 외국인 범죄와 내국인 범죄 모두에서 등록외국인의 거주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다. 또한 외국인 범죄와 내국인 범죄는 범죄유형에 따라 외국인의 국적 비율에 의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외국인 전체 범죄와 5대 범죄의 발생율은 해당 지역의 등록외국인 거주율과 선진국 외국인의 비율이 높을수록 많이 발생한다. 이에 비하여 내국인 전체 범죄의 발생율은 등록외국인 거주율이 높을수록 많이 발생하고, 내국인 5대 범죄의 발생율은 등록외국인의 거주율이 높고 아시아계 외국인의 비율이 낮을수록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외국인 범죄의 발생율은 지역 특성 관련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내국인 범죄는 지역의 인구밀도가 높고 제조업체수가 많을수록 범죄 발생율이 높아진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외국인 범죄와 내국인 범죄의 발생은 부분적으로 등록외국인 거주율이라는 요인에 의해 동일하게 영향을 받고 있지만, 외국인 범죄의 발생을 결정하는 요인과 내국인 범죄의 발생을 결정하는 요인이 서로 상당부분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지역의 선진국 외국인의 비율이 높을수록 외국인 범죄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분석결과는 기존에 이주노동자가 많은 동남아시아 국적의 외국인 범죄를 문제시하는 사회적 풍토와 배치되는 결과이다. 더불어 내국인 5대 범죄의 발생과 관련하여 아시아계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범죄 발생율이 낮아진다는 분석결과 역시 기존에 아시아계 출신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왜곡된 것이라는 점을 뚜렷이 보여준다.
아시아계 외국인 비율이 증가할수록 내국인 5대 범죄의 발생율이 낮아진다는 분석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이는 등록외국인 중에서 특히 아시아계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주로 농어촌 지역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계 중국인이 주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반면, 아시아계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더 낮고 노동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아시아계 외국인의 비율이 높을수록 내국인 5대 범죄의 발생율이 낮아진다는 분석결과는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아시아계 외국인의 거주가 지역사회의 해체나 범죄발생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4개 외국인 밀집지역(구로구, 영등포구, 안산시, 시흥시) 범죄 발생의 특성
첫째, 4개 외국인 밀집지역(구로구, 영등포구, 안산시, 시흥시)은 모두 해당 지역 내국인 전체범죄와 5대 범죄의 검거인원지수가 전국 평균치를 현저하게 상회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국인 범죄발생률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표 4-13>, <표 4-14> 참조).
둘째, 4개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내국인의 전체범죄 발생률은 외국인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상태이지만, 내국인은 2007년 이후 전체 범죄의 발생률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외국인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앞으로 외국인 범죄의 증가 추이에 보다 더 큰 관심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4개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유형분포와 검거인원지수에는 전체 외국인 범죄의 범죄유형분포와 검거인원지수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개별 밀집지역 외국인의 국적별 구성 비율의 차이는 외국인 범죄의 범죄유형 분포의 차이를 보여준다. 4개 지역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폭력 및 폭처법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으며, 중국인이 외국인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구로구, 영등포구의 경우에는 도박범죄의 비율이 높고, 다양한 국적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의 경우에는 마약범죄의 비율이 높다.
넷째, 4개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내국인 전체범죄 발생률은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은 편이지만, 외국인 전체 범죄발생률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보면, 구로구에서만 외국인 전체 범죄의 검거인원지수가 전체 외국인의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구로구를 제외한 다른 3개의 외국인 밀집지역이 외국인 전체범죄의 발생률이 심각한 지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섯째, 4개 밀집지역 모두에서 외국인 5대 범죄의 검거인원지수는 전체 외국인의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4개 지역 모두 외국인의 5대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구로구의 외국인 5대 범죄의 발생정도는 전체 외국인 평균치의 2배 정도에 이른다. 다른 지역 또한 5대 범죄에서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의 증가세가 뚜렷하고, 내국인의 5대 범죄 검거인원지수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구로구는 2008년 이후 외국인 5대 범죄 발생률이 내국인의 발생률을 앞질렀고, 시흥시 역시 2011년도에 외국인의 5대 범죄 발생률이 내국인의 수치를 앞지르고 있어 위험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4개 지역의 외국인 5대 범죄 발생률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높으며, 폭처법 위반 비율도 높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가 심각하다’는 평가를 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외국인 밀집지역 강력범죄의 유형과 특성
경찰청 외사과에 검거보고된 297건의 외국인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폭력범죄)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강력범죄는 범죄의 발생원인에 따라 크게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외국인 강력범죄의 사례분석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존재 기반으로 인하여 내국인과 구별되는 범죄발생의 공통된 특징에 주목하여 보다 근본적인 범죄의 발생 원인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297건 중에서 225건은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나머지 72건의 사례는 외국인 범죄로서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유형 분류에서 제외되었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강력범죄의 유형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의 치안부재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이다. 이 유형의 하위 유형으로는 ‘①치안부재를 악용한 범죄(불법체류 상태를 악용한 범죄, 약자를 괴롭히는 자국민 상대 갈취 범죄)’와 ‘②자기방어적 보복성 범죄(개인적 수준의 보복성 범죄, 출신지역별 집단화와 집단폭력)’가 포함된다. 이 유형의 범죄는 외국인 스스로 자신들의 상황을 치안 부재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이를 악용하여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59건이다.
두 번째 유형은 ‘외국인에 대한 무시와 차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범죄’이다. 이 유형의 하위 유형에는 ‘①노동현장에서의 불평등과 무시로 인한 범죄(임금체불로 인한 범죄, 작업장에서 내국인의 무시와 차별로 인한 범죄, 작업장 및 기숙사에서 동료 간 무시와 차별로 인한 범죄)’와 ‘②외국인으로서 받은 일상적인 무시와 차별이 분노로 표출되는 범죄’가 포함된다. 외국인 강력범죄의 세 번째 유형은 ‘외국인으로서 누적된 스트레스가 과격하게 분출되는 폭력범죄’이다. 세 번째 유형은 다시 ‘①음주상태에서 누적된 스트레스가 분출되는 폭력행위’와 ‘②억압된 감정의 분출로 인해 살인을 부르는 과격한 폭력행위’로 하위 유형이 구분된다.
위의 세 가지 유형 이외에 외국인 강력범죄의 특징을 나타내는 범죄 유형을 ‘기타 외국인 범죄의 특성’으로 구분하고, 하위 유형에 ‘①외국인 성범죄의 특징(외국인 여성 대상 강간범죄, 내국인 여성 또는 어린이 대상 성추행)’과 ‘②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이권다툼을 둘러싼 폭력범죄’를 분류하였다.
외국인 강력범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강력범죄의 발생 원인별 범죄유형의 분석결과는 외국인 강력범죄의 예방 및 대응의 방향을 지시해준다. 즉 외국인 치안부재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외국인에 대한 불평등과 무시를 없애려는 노력, 외국인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적응 지원 등이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6. 외국인 밀집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범죄: 4개 행정동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까지 지역사회의 방범대책은 방범용 CCTV 확대와 경찰순찰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서 범죄취약 환경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 CPTED)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방범대책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기법으로 학제간(multi-disciplinary) 연계를 통해 도시 및 건축공간 설계시 범죄기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변경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일련의 노력을 지칭한다. CPTED는 도시건축적 요소와 함께 사회문화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형별 맞춤형 기법을 통해 적용범위가 넓고, 기존의 계획 및 디자인 틀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자연스럽게 주민참여를 유도해 공간 및 지역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CPTED 관점에서 4개 행정동을 사례로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범죄 핫스팟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범죄취약환경의 특성을 규명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범죄발생 위치 및 빈도분석은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하 GIS) ArcMap 9.3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GIS를 통한 공간분석은 대상지역의 수치지도와 지번도를 통합한 뒤 베이스 맵(Base-map)을 구축하고 개별 범죄자료의 지번과 지도상의 지번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범죄자료에 기록된 지번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위치에서 발생한 범죄자료는 자동으로 누락되기 때문에 통계분석에 나타난 범죄건수와 공간분석에 사용되는 범죄건수가 차이가 나는 사례가 있다. 실제로 4개 대상지역의 범죄자료에 기록된 지번에도 오류가 있는 경우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범죄위치 및 빈도분석은 지번이 확인된 자료에 한정해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위치를 분석한 뒤, 해당지역에서 범죄와 관계있는 환경적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4개동에서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도출하였는데, 체크리스트는 가로공간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각각의 요소 공간 및 시설별로 CPTED의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행위지원 공간 및 시설배치, 유지관리 관점에서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체크리스트의 점검사항은 “평가항목”과 “3단계 평가기준”으로 구성되며, 조사범위가 광범위한 것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연구결과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대책들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서울시 대림동은 대림역과 대림시장, 대로변에 위치한 영세 공업사 주변에서 핫스팟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역을 중심으로 CCTV나 비상벨과 같은 방범시설을 확충하고 순찰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지역과 달리 골목길과 주택에 대한 환경정비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이지만 유사한 골목길과 건축물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영역성 강화 측면에서 각종 안내표지판을 골목길별로 명료하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 가리봉동은 연구 대상지역 중에서 가장 환경이 열악하고 각종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전반적인 환경 개선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가리봉동 종합시장과 주변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는 가로등과 방범용 CCTV, 비상벨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내 상업건축물의 개선이나 간판 정비와 같은 환경정비 사업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치된 폐가나 공지에 대한 출입통제 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택가에 인접해서 위치한 여관 및 여인숙과 같은 숙박시설을 점차적으로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개별 건축물이나 가로시설, 공간구조에 대한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자율방범대의 활동과 경찰의 순찰을 강화시키면서도 가로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죄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개별 건축물과 공간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침입범죄나 강절도와 같은 대인범죄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측벽 공간에 노출된 배관을 매립하거나 덮개를 씌우고, 방범창을 설치하며 출입문에는 시건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안산시 원곡본동의 경우 다문화거리를 중심으로 핫스팟이 조성되어 있는데, 비교적 가로환경과 건축물에 대한 관리상태는 양호하기 때문에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자율방범대의 활동과 경찰의 순찰을 강화하면서 범죄문제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상업시설의 외부 디스플레이 창문은 투시형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조명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리봉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별 건축물과 공간구조를 고려한다면 침입범죄나 대인범죄의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필로티 주변과 건물 측면, 건물 사이 이격공간에 대한 감시와 출입통제를 위한 시설설치가 요구된다.
시흥시 정왕본동의 경우 정왕시장과 주변 주택가에서 핫스팟이 형성되고 있는데, 주택가에 인접한 유흥업소의 경우 단계적으로 용도변경을 권장하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영역적인 분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한 구조와 디자인이 반영된 건축물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안내표지판을 확충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방범용 CCTV를 가로의 교차지점을 중심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범죄예방을 위한 CPTED의 적용은 근본적으로 “환경개선 및 관리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프라 조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이 아닌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도시건축계획 개념으로서 고려되고 인식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CPTED는 물리적인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반의 주민참여 방범대책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밀집지역의 안전과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단순히 환경 결정론적인 사고로 접근하여 물리적 환경만을 개선하면 범죄가 예방될 것이라는 맹신은 금물이며 환경정비와 함께 적극적인 주민참여, 정책적 지원, 범죄자 처벌 및 관리방안 등이 뒷받침되어야만 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7.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발생 관련 특성 및 시사점에 근거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역량 강화 방안을 세 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첫 번째, 먼저 전반적인 외국인 범죄의 예방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대응방안으로는 1)외국인 밀집지역의 과밀화 억제 및 분산, 2)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의 해소: 사회적 편견 및 제도적 미비점의 보완(①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편견과 무시의 해소, ②노동현장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의 해소, ③외국인에 대한 배려와 서비스의 제공) 3)법교육의 필요성, 4)외국인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사회적응 지원 방안(①밀집지역 내 여가 및 휴식 공간의 제공, ②한국문화와의 접촉 활성화, ③외국인의 여가문화생활 서비스의 지원 확대, ④자국문화 향유의 기회 증대)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에 대한 대응 및 치안부재 해소 방안으로는 1)경찰에 대한 신뢰 강화 방안: 귀화경찰관의 채용 확대, 2)외국인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 및 밀집지역의 집중 단속, 3)외국인 자율방범 활동의 활성화, 4)외국인 폭력범죄에 대한 대응: 주취폭력 및 집단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5)외국인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로 외국인 밀집지역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4개 행정동에 대한 범죄위치분석과 체크리스트를 통한 현장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적 관점에서의 범죄 취약 요인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 취약 환경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침입절도 및 강절도 등 대인범죄 유발 취약 환경의 개선방안을 ①주거지역의 개선 방안, ②상업업무지역의 개선 방안, ③보행로의 개선 방안, ④CCTV의 적절한 위치 선정 및 증설, ⑤지역사회 방범활동에 주민참여 확대 방안: 안전지도의 제작 및 활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연구의 목적
최근 외국인 밀집지역이 확산되면서 이주노동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범죄 발생 및 치안문제가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는 199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한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하여 공동체를 형성한 외국인 밀집지역에 주목하여 이들 지역의 범죄 및 치안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범죄 중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현상의 특성을 이해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의 환경적 요인이 외국인 범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즉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현상과 치안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외국인범죄의 특성은 무엇이며, 외국인범죄의 증가 현상이 해당지역의 치안부재로 인한 것인지, 혹은 다른 구조적·환경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예방 및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문제의식에 따라서 문헌연구, 경찰청 공식범죄통계자료 분석, 외국인 강력범죄의 사례분석, 외국인 밀집지역 관계자에 대한 심층면담조사,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발생위치조사 및 현장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1) 문헌연구: 외국인 밀집지역, 외국인 범죄,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환경적 요인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주로 검토하였다.
2) 경찰청 공식 범죄통계자료의 분석: 경찰청 외사수사과의 협조를 받아 지난 5년간(2007-2011년)의 경찰청 내ㆍ외국인 범죄 검거인원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경찰청의 내ㆍ외국인 범죄 관련 자료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① 5년간(2007-2011년)의 전체 내ㆍ외국인범죄 검거인원 관련 자료, ② 2010년도 전국 경찰서별 내ㆍ외국인범죄 죄명별 검거인원에 대한 자료, ③ 5년간(2007-2011년)의 외국인 밀집지역 4개 지역(서울특별시 구로구, 영등포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 시흥시)에 대한 내ㆍ외국인범죄 검거인원의 죄명별 분포에 대한 자료로 구분되며, 각각의 자료 분석은 제3장, 제4장 제1절, 제4장 제2절에 제시되어 있다.
3) 사회지표 및 범죄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외국인 밀집정도와 범죄발생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0년도 기준 등록외국인 거주율이 평균치(1.78%) 이상인 37개 시ㆍ군ㆍ구 지역의 범죄통계자료와 사회지표자료(등록외국인거주율, 국적별 등록외국인 분포, 인구밀도, 인구이동률, 유흥업체수, 제조업체수, 국민기초생활보장자수 등)를 수집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4) 외국인 강력범죄의 사례 분석: 외국인 강력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찰청 외사수사과에서 제공한 강력범죄 297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 외국인 강력범죄의 유형별 사례와 특성을 제시하였다
5) 4개 행정동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및 치안실태 분석: 행정동 단위 수준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발생 현황 및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4개 행정동을 선정하여(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영등포구 대림2동, 안산시 단원구 원곡본동, 시흥시 정왕본동) 해당 지역의 관할 파출소 및 지구대가 작성한 검거보고자료 중 피의자의 죄명, 범죄발생장소, 범죄발생일시. 내ㆍ외국인 여부를 파악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범죄발생 위치 및 빈도분석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하 GIS) ArcMap 9.3을 통해서 진행되었는데, GIS를 통한 공간분석은 대상지역의 수치지도와 지번도를 통합한 뒤 베이스 맵(Base-map)을 구축하고 개별 범죄자료의 지번과 지도상의 지번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장조사는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위치를 분석한 뒤, 해당지역에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6) 심층면담조사: 심층면담조사는 4개동 외국인 밀집지역(가리봉동, 대림2동, 안산시 원곡본동, 시흥시 정왕본동)의 범죄 및 치안실태와 관련하여 외국인 밀집지역 내부자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심층면담대상자는 모두 22명이며, 여자가 7명이고, 남자는 15명이다. 대한민국 국적자는 모두 10명이고, 이중에 외국인이었다가 귀화한 경우가 4명이다. 나머지 12명은 모두 한국계 중국인이다.
2.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선행연구 및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
1) 외국인 밀집지역과 외국인 범죄 관련 선행 연구
외국인 밀집지역 및 외국인 범죄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크게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 특성 및 거주 공간 특성 관련 연구’와 ‘외국인 범죄 및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관련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 특성 및 거주 공간 특성 관련 연구’는 지리학, 건축학, 도시학 분야를 중심으로 주로 다루어졌으며, ‘외국인 범죄 및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관련 연구’는 범죄학, 경찰학, 형사정책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최근에는 지역의 범죄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범죄학과 지리학, 건축학 등이 상호 연계하여 다학문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 외국인 밀집지역의 개념 및 현황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박세훈 외, 2009)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정의를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수민족집단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상호네트워크로 구성된 공동체를 발전시키는데, “특히 공간적으로 특정 지역에 동일국가 출신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음식점, 상가 등 연관 인프라가 형성되고 사교활동과 정보교환의 중심지로 기능하게 된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생활공간, 관련 인프라 등이 공간적으로 집적하여 형성된 경우 이를 외국인 밀집지역(ethnic places)이라고 부를 수 있다”(박세훈 외, 2009: 19-20).
현재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전국적 규모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행정지역 단위의 등록외국인수, 혹은 내국인 대비 등록외국인의 거주율은 현 단계에서 외국인의 밀집정도를 가름할 수 있는 가장 편의한 지표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잠정적으로 읍ㆍ면ㆍ동 단위로 2011년말 현재 등록외국인의 거주율이 10.0% 이상이거나 등록외국인 거주자수가 5,000명 이상인 지역을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분류하였다. 2011년말 현재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읍ㆍ면ㆍ동 단위 외국인 밀집지역은 모두 94개이다. 읍ㆍ면ㆍ동 단위 94개 외국인 밀집지역 중에서 등록외국인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본동’이며 등록외국인수는 17,378명에 이른다. 다음으로 등록외국인이 5,000명 이상인 지역은 11개이며, 3,00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지역은 16개 지역, 3,000명 미만인 지역은 66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 중에는, 내국인 거주자수가 적기 때문에, 등록외국인의 거주율이 10% 이상이지만 해당 지역의 등록외국인수가 300명 미만인 지역이 4군데 포함되어 있다. 시흥시 과림동(296명), 부산시 중구 중앙동(279명), 전남 장성군 동화면(260명), 부산시 중구 남포동(168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3. 외국인 범죄의 발생 현황 및 특성
1) 외국인 범죄의 증가율은 장기 체류외국인의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다
체류외국인 및 장기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외국인 범죄의 증가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2001년도 외국인 범죄자 검거인원은 4,328명으로서 전체 범죄 검거인원 2,005,476명의 0.22% 정도였으나, 이후 외국인범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27,144명으로서 전체 범죄 검거인원(1,900,489명)의 1.43%를 차지하였다. 2001년에 비하여 2011년도 외국인 범죄 검거인원은 527%가 증가한 것이다. 2001년 이후 2011년까지 외국인 범죄의 증가율은 같은 기간 체류외국인의 증가율(146%), 혹은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를 합한 장기 체류외국인의 증가율(357%)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은 수치이다.
2) 외국인의 범죄 발생률은 아직까지 내국인의 범죄 발생률보다 낮은 상태이다
내국인의 전체범죄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와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폭처법 포함)]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외국인에 비하여 항상 높은 상태이다. 최근으로 올수록 외국인의 범죄 증가율이 높아져 내국인의 범죄발생률과의 차이가 감소하고 있지만, 2011년도 내국인의 전체 범죄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은 3,692명이고, 외국인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은 2,429명으로서 외국인의 전체 범죄 발생률은 내국인의 2/3정도이다. 5대 범죄의 경우에도 내국인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은 1,033명이고, 외국인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은 918명으로서 외국인의 5대 범죄 발생률은 내국인의 89% 수준이다.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과대평가된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의 범죄발생률은 내국인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3) 외국인 범죄에서 5대 범죄의 급속한 증가율에 주목해야 한다.
전체 범죄와 5대 범죄의 범죄발생률에 있어서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상태이지만, 5대 범죄의 경우에 외국인 범죄의 증가 속도는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내국인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5대 범죄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가 2007년에는 1,133명이었으나 2011년에는 1,033명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외국인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가 636명이었던 것이 2011년도에는 918명으로 나타나 같은 기간 동안 44%의 증가율을 보인다. 외국인 범죄 중에서 5대 범죄는 2010년도에 증가율이 약간 주춤했지만,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분류한 5대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으로서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범죄에 대한 위협과 공포를 가장 빨리 느끼게 하는 범죄지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외국인 5대 범죄 발생률의 급속한 증가는 바로 외국인 범죄의 급속한 증가로 인식될 수 있으며, 우리사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키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
4) 외국인의 살인, 강도, 마약, 폭력범죄 발생률은 높은 편이다.
살인, 강도, 마약, 폭력(폭처법 위반)범죄에서 외국인의 범죄발생률은 내국인을 앞지르고 있다. 내국인 범죄와 외국인 범죄에서 범죄유형별로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를 비교해보면, 살인, 강도, 마약범죄에서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더 높게 나타난다. 즉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살인, 강도, 마약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것이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내ㆍ외국인범죄의 검거인원을 비교해보면, 2007년 이후 줄곧 살인, 강도, 마약 범죄에서 외국인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살인, 강도, 마약범죄에서 외국인의 범죄 발생률은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폭처법 위반에서도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더 높게 나타난다.
5) 불법체류자의 범죄발생률은 낮으며, 범죄피해 가능성은 높다
2011년을 기준으로 외국인 범죄자 중 불법체류자의 비율(5.7%)은 총체류외국인 중 불법체류자의 비율(12.0%)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불법체류자의 범죄발생률이 합법체류자의 범죄발생률에 비하여 더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으로 올수록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한 범죄발생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2011년도에는 경찰에 의해 확인된 외국인 범죄자 중에서 불법체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7%(1,537명)에 불과하여 전체 외국인 범죄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매우 낮은 상태이다.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외국인은 대부분 자신의 불법체류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범죄발생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폭력범죄의 발생률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실직 등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스트레스가 심한 극단적 상황에 몰리게 되면 강력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요소를 함께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법체류 상태의 외국인들은 불법체류 사실이 노출될 경우에, 외국인들 사이에서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상대방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고 있는 외국인 중에는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불법체류자는 대개 경찰을 사칭한 협박 및 금품 갈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여성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강간 등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4.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발생 및 범죄 특성
1) 외국인의 밀집정도는 내·외국인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도 등록외국인의 거주율이 평균치(1.79%) 이상인 37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밀집정도가 외국인의 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의 밀집정도는 외국인의 범죄 발생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범죄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별 외국인의 밀집정도는 등록외국인의 거주율과 외국인의 국적별 비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국인 범죄와 내국인 범죄의 범죄유형에 따라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지만, 외국인 범죄와 내국인 범죄 모두에서 등록외국인의 거주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다. 또한 외국인 범죄와 내국인 범죄는 범죄유형에 따라 외국인의 국적 비율에 의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외국인 전체 범죄와 5대 범죄의 발생율은 해당 지역의 등록외국인 거주율과 선진국 외국인의 비율이 높을수록 많이 발생한다. 이에 비하여 내국인 전체 범죄의 발생율은 등록외국인 거주율이 높을수록 많이 발생하고, 내국인 5대 범죄의 발생율은 등록외국인의 거주율이 높고 아시아계 외국인의 비율이 낮을수록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외국인 범죄의 발생율은 지역 특성 관련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내국인 범죄는 지역의 인구밀도가 높고 제조업체수가 많을수록 범죄 발생율이 높아진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외국인 범죄와 내국인 범죄의 발생은 부분적으로 등록외국인 거주율이라는 요인에 의해 동일하게 영향을 받고 있지만, 외국인 범죄의 발생을 결정하는 요인과 내국인 범죄의 발생을 결정하는 요인이 서로 상당부분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지역의 선진국 외국인의 비율이 높을수록 외국인 범죄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분석결과는 기존에 이주노동자가 많은 동남아시아 국적의 외국인 범죄를 문제시하는 사회적 풍토와 배치되는 결과이다. 더불어 내국인 5대 범죄의 발생과 관련하여 아시아계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범죄 발생율이 낮아진다는 분석결과 역시 기존에 아시아계 출신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왜곡된 것이라는 점을 뚜렷이 보여준다.
아시아계 외국인 비율이 증가할수록 내국인 5대 범죄의 발생율이 낮아진다는 분석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이는 등록외국인 중에서 특히 아시아계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주로 농어촌 지역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계 중국인이 주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반면, 아시아계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더 낮고 노동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아시아계 외국인의 비율이 높을수록 내국인 5대 범죄의 발생율이 낮아진다는 분석결과는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아시아계 외국인의 거주가 지역사회의 해체나 범죄발생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4개 외국인 밀집지역(구로구, 영등포구, 안산시, 시흥시) 범죄 발생의 특성
첫째, 4개 외국인 밀집지역(구로구, 영등포구, 안산시, 시흥시)은 모두 해당 지역 내국인 전체범죄와 5대 범죄의 검거인원지수가 전국 평균치를 현저하게 상회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국인 범죄발생률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표 4-13>, <표 4-14> 참조).
둘째, 4개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내국인의 전체범죄 발생률은 외국인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상태이지만, 내국인은 2007년 이후 전체 범죄의 발생률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외국인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앞으로 외국인 범죄의 증가 추이에 보다 더 큰 관심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4개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유형분포와 검거인원지수에는 전체 외국인 범죄의 범죄유형분포와 검거인원지수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개별 밀집지역 외국인의 국적별 구성 비율의 차이는 외국인 범죄의 범죄유형 분포의 차이를 보여준다. 4개 지역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폭력 및 폭처법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으며, 중국인이 외국인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구로구, 영등포구의 경우에는 도박범죄의 비율이 높고, 다양한 국적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의 경우에는 마약범죄의 비율이 높다.
넷째, 4개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내국인 전체범죄 발생률은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은 편이지만, 외국인 전체 범죄발생률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보면, 구로구에서만 외국인 전체 범죄의 검거인원지수가 전체 외국인의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구로구를 제외한 다른 3개의 외국인 밀집지역이 외국인 전체범죄의 발생률이 심각한 지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섯째, 4개 밀집지역 모두에서 외국인 5대 범죄의 검거인원지수는 전체 외국인의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4개 지역 모두 외국인의 5대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구로구의 외국인 5대 범죄의 발생정도는 전체 외국인 평균치의 2배 정도에 이른다. 다른 지역 또한 5대 범죄에서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의 증가세가 뚜렷하고, 내국인의 5대 범죄 검거인원지수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구로구는 2008년 이후 외국인 5대 범죄 발생률이 내국인의 발생률을 앞질렀고, 시흥시 역시 2011년도에 외국인의 5대 범죄 발생률이 내국인의 수치를 앞지르고 있어 위험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4개 지역의 외국인 5대 범죄 발생률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높으며, 폭처법 위반 비율도 높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가 심각하다’는 평가를 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외국인 밀집지역 강력범죄의 유형과 특성
경찰청 외사과에 검거보고된 297건의 외국인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폭력범죄)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강력범죄는 범죄의 발생원인에 따라 크게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외국인 강력범죄의 사례분석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존재 기반으로 인하여 내국인과 구별되는 범죄발생의 공통된 특징에 주목하여 보다 근본적인 범죄의 발생 원인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297건 중에서 225건은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나머지 72건의 사례는 외국인 범죄로서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유형 분류에서 제외되었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강력범죄의 유형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의 치안부재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이다. 이 유형의 하위 유형으로는 ‘①치안부재를 악용한 범죄(불법체류 상태를 악용한 범죄, 약자를 괴롭히는 자국민 상대 갈취 범죄)’와 ‘②자기방어적 보복성 범죄(개인적 수준의 보복성 범죄, 출신지역별 집단화와 집단폭력)’가 포함된다. 이 유형의 범죄는 외국인 스스로 자신들의 상황을 치안 부재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이를 악용하여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59건이다.
두 번째 유형은 ‘외국인에 대한 무시와 차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범죄’이다. 이 유형의 하위 유형에는 ‘①노동현장에서의 불평등과 무시로 인한 범죄(임금체불로 인한 범죄, 작업장에서 내국인의 무시와 차별로 인한 범죄, 작업장 및 기숙사에서 동료 간 무시와 차별로 인한 범죄)’와 ‘②외국인으로서 받은 일상적인 무시와 차별이 분노로 표출되는 범죄’가 포함된다. 외국인 강력범죄의 세 번째 유형은 ‘외국인으로서 누적된 스트레스가 과격하게 분출되는 폭력범죄’이다. 세 번째 유형은 다시 ‘①음주상태에서 누적된 스트레스가 분출되는 폭력행위’와 ‘②억압된 감정의 분출로 인해 살인을 부르는 과격한 폭력행위’로 하위 유형이 구분된다.
위의 세 가지 유형 이외에 외국인 강력범죄의 특징을 나타내는 범죄 유형을 ‘기타 외국인 범죄의 특성’으로 구분하고, 하위 유형에 ‘①외국인 성범죄의 특징(외국인 여성 대상 강간범죄, 내국인 여성 또는 어린이 대상 성추행)’과 ‘②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이권다툼을 둘러싼 폭력범죄’를 분류하였다.
외국인 강력범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강력범죄의 발생 원인별 범죄유형의 분석결과는 외국인 강력범죄의 예방 및 대응의 방향을 지시해준다. 즉 외국인 치안부재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외국인에 대한 불평등과 무시를 없애려는 노력, 외국인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적응 지원 등이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6. 외국인 밀집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범죄: 4개 행정동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까지 지역사회의 방범대책은 방범용 CCTV 확대와 경찰순찰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서 범죄취약 환경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 CPTED)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방범대책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기법으로 학제간(multi-disciplinary) 연계를 통해 도시 및 건축공간 설계시 범죄기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변경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일련의 노력을 지칭한다. CPTED는 도시건축적 요소와 함께 사회문화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형별 맞춤형 기법을 통해 적용범위가 넓고, 기존의 계획 및 디자인 틀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자연스럽게 주민참여를 유도해 공간 및 지역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CPTED 관점에서 4개 행정동을 사례로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범죄 핫스팟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범죄취약환경의 특성을 규명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범죄발생 위치 및 빈도분석은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하 GIS) ArcMap 9.3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GIS를 통한 공간분석은 대상지역의 수치지도와 지번도를 통합한 뒤 베이스 맵(Base-map)을 구축하고 개별 범죄자료의 지번과 지도상의 지번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범죄자료에 기록된 지번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위치에서 발생한 범죄자료는 자동으로 누락되기 때문에 통계분석에 나타난 범죄건수와 공간분석에 사용되는 범죄건수가 차이가 나는 사례가 있다. 실제로 4개 대상지역의 범죄자료에 기록된 지번에도 오류가 있는 경우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범죄위치 및 빈도분석은 지번이 확인된 자료에 한정해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위치를 분석한 뒤, 해당지역에서 범죄와 관계있는 환경적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4개동에서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도출하였는데, 체크리스트는 가로공간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각각의 요소 공간 및 시설별로 CPTED의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행위지원 공간 및 시설배치, 유지관리 관점에서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체크리스트의 점검사항은 “평가항목”과 “3단계 평가기준”으로 구성되며, 조사범위가 광범위한 것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연구결과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대책들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서울시 대림동은 대림역과 대림시장, 대로변에 위치한 영세 공업사 주변에서 핫스팟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역을 중심으로 CCTV나 비상벨과 같은 방범시설을 확충하고 순찰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지역과 달리 골목길과 주택에 대한 환경정비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이지만 유사한 골목길과 건축물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영역성 강화 측면에서 각종 안내표지판을 골목길별로 명료하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 가리봉동은 연구 대상지역 중에서 가장 환경이 열악하고 각종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전반적인 환경 개선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가리봉동 종합시장과 주변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는 가로등과 방범용 CCTV, 비상벨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내 상업건축물의 개선이나 간판 정비와 같은 환경정비 사업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치된 폐가나 공지에 대한 출입통제 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택가에 인접해서 위치한 여관 및 여인숙과 같은 숙박시설을 점차적으로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개별 건축물이나 가로시설, 공간구조에 대한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자율방범대의 활동과 경찰의 순찰을 강화시키면서도 가로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죄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개별 건축물과 공간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침입범죄나 강절도와 같은 대인범죄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측벽 공간에 노출된 배관을 매립하거나 덮개를 씌우고, 방범창을 설치하며 출입문에는 시건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안산시 원곡본동의 경우 다문화거리를 중심으로 핫스팟이 조성되어 있는데, 비교적 가로환경과 건축물에 대한 관리상태는 양호하기 때문에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자율방범대의 활동과 경찰의 순찰을 강화하면서 범죄문제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상업시설의 외부 디스플레이 창문은 투시형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조명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리봉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별 건축물과 공간구조를 고려한다면 침입범죄나 대인범죄의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필로티 주변과 건물 측면, 건물 사이 이격공간에 대한 감시와 출입통제를 위한 시설설치가 요구된다.
시흥시 정왕본동의 경우 정왕시장과 주변 주택가에서 핫스팟이 형성되고 있는데, 주택가에 인접한 유흥업소의 경우 단계적으로 용도변경을 권장하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영역적인 분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한 구조와 디자인이 반영된 건축물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안내표지판을 확충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방범용 CCTV를 가로의 교차지점을 중심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범죄예방을 위한 CPTED의 적용은 근본적으로 “환경개선 및 관리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프라 조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이 아닌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도시건축계획 개념으로서 고려되고 인식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CPTED는 물리적인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반의 주민참여 방범대책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밀집지역의 안전과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단순히 환경 결정론적인 사고로 접근하여 물리적 환경만을 개선하면 범죄가 예방될 것이라는 맹신은 금물이며 환경정비와 함께 적극적인 주민참여, 정책적 지원, 범죄자 처벌 및 관리방안 등이 뒷받침되어야만 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7.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발생 관련 특성 및 시사점에 근거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역량 강화 방안을 세 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첫 번째, 먼저 전반적인 외국인 범죄의 예방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대응방안으로는 1)외국인 밀집지역의 과밀화 억제 및 분산, 2)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의 해소: 사회적 편견 및 제도적 미비점의 보완(①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편견과 무시의 해소, ②노동현장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의 해소, ③외국인에 대한 배려와 서비스의 제공) 3)법교육의 필요성, 4)외국인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사회적응 지원 방안(①밀집지역 내 여가 및 휴식 공간의 제공, ②한국문화와의 접촉 활성화, ③외국인의 여가문화생활 서비스의 지원 확대, ④자국문화 향유의 기회 증대)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에 대한 대응 및 치안부재 해소 방안으로는 1)경찰에 대한 신뢰 강화 방안: 귀화경찰관의 채용 확대, 2)외국인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 및 밀집지역의 집중 단속, 3)외국인 자율방범 활동의 활성화, 4)외국인 폭력범죄에 대한 대응: 주취폭력 및 집단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5)외국인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로 외국인 밀집지역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4개 행정동에 대한 범죄위치분석과 체크리스트를 통한 현장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적 관점에서의 범죄 취약 요인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 취약 환경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침입절도 및 강절도 등 대인범죄 유발 취약 환경의 개선방안을 ①주거지역의 개선 방안, ②상업업무지역의 개선 방안, ③보행로의 개선 방안, ④CCTV의 적절한 위치 선정 및 증설, ⑤지역사회 방범활동에 주민참여 확대 방안: 안전지도의 제작 및 활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1
1. 문헌연구 21
2. 경찰청 공식 범죄통계자료의 분석 21
3. 사회지표자료 및 범죄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22
4. 외국인 강력범죄의 사례 분석 22
5. 4개 행정동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및 치안실태 분석 23
가. 4개동 범죄발생자료 수집 23
나. 범죄발생위치 및 핫스팟 분석 24
다. 치안실태 및 범죄취약요인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24
6. 심층면담조사 24
제2장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선행 연구 및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 27
제1절 외국인 밀집지역과 외국인 범죄 관련 선행 연구 29
1.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 특성 및 거주공간 특성 관련 선행 연구 29
2. 외국인 범죄 및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관련 선행 연구 30
제2절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 및 특성 32
1. 외국인의 체류 현황 32
가. 장기 체류 외국인의 증가 32
나. 등록외국인의 국적 및 체류자격 35
다. 외국인의 거주 현황 39
2. 외국인 밀집지역의 개념 정의 41
3.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 구분 44
4. 외국인 밀집지역의 분포와 특성 47
제3장 외국인 범죄의 발생 현황 및 특성 59
제1절 외국인 범죄의 발생 현황 61
1. 외국인 범죄의 변화 추이 61
2. 외국인 범죄의 국적별 비교 63
3. 외국인범죄 합법ㆍ불법체류자 비교 70
제2절 외국인 범죄의 특성: 내ㆍ외국인 범죄 발생 현황 비교 77
1. 내ㆍ외국인 피의자 범죄유형별 분포 78
2. 내ㆍ외국인 범죄 검거지수 비교 81
가. 전체 범죄와 5대 범죄의 검거인원지수 비교 81
나. 내국인과 외국인 범죄의 유형별 검거인원지수 비교 85
3. 내ㆍ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특성 비교 86
가. 내ㆍ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연령 분포 86
나. 내ㆍ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전과 분포 87
다. 내ㆍ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공범관계 비교 89
제4장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발생 및 범죄 특성 93
제1절 외국인의 밀집정도와 외국인 범죄와의 관계 95
1. 연구문제 97
2. 자료 및 주요 변인 97
가. 자료 97
나. 주요 변인 99
3. 분석 결과 및 해석 102
가. 주요 변인의 일반적 특성과 상관관계 102
나. 외국인의 밀집정도가 외국인 범죄에 미치는 영향 108
다. 외국인의 밀집정도가 내국인 범죄에 미치는 영향 110
라. 지역 특성 관련 변인이 내?외국인 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향 113
제2절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의 특성: 4개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115
1. 구로구 외국인 범죄의 특성 115
가. 구로구 등록외국인의 특성 116
나. 구로구 내국인과 외국인의 범죄유형 분포 비교 117
다. 구로구 내국인과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 비교 119
2. 영등포구 외국인 범죄의 특성 123
가. 영등포구 등록외국인의 특성 123
나. 영등포구 내국인과 외국인의 범죄유형 분포 비교 124
다. 영등포구 내국인과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 비교 125
3. 안산시 단원구 외국인 범죄의 특성 128
가. 안산시 단원구 등록외국인의 특성 129
나. 안산시 단원구 내국인과 외국인의 범죄유형 분포 비교 130
다. 안산시 단원구 내국인과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 비교 132
4. 시흥시 외국인 범죄의 특성 135
가. 시흥시 등록외국인의 특성 135
나. 시흥시 내국인과 외국인 범죄자의 범죄유형 분포 비교 136
다. 시흥시 내국인과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 비교 137
5. 소결: 4개 지역 사례에 나타난 외국인 범죄의 특성 140
제5장 외국인 밀집지역 강력범죄의 유형과 특성 145
제1절 외국인 강력범죄의 유형 구분 147
제2절 외국인의 치안부재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 150
1. 치안 부재를 악용한 범죄 151
가. 불법체류 상태를 악용한 범죄 151
나. 약자를 괴롭히는 자국민 상대 갈취 범죄 153
2. 자기방어적 보복성 범죄 154
가. 개인적 수준의 보복성 범죄 154
나. 출신지역별 집단화와 집단폭력 156
제3절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무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범죄 158
1. 노동현장에서의 불평등과 무시로 인한 범죄 159
가. 임금체불로 인한 범죄 159
나. 작업장에서 내국인의 무시와 차별로 인한 범죄 160
다. 작업장 및 기숙사에서 동료 간 무시와 차별로 인한 범죄 161
2. 외국인으로서 받은 일상적인 무시가 분노로 표출되는 범죄 162
제4절 외국인으로서 누적된 스트레스가 과격하게 분출되는 폭력범죄 164
1. 음주상태에서 누적된 스트레스가 분출되는 폭력행위 164
2. 억압된 감정의 분출로 인해 살인을 부르는 폭력행위 166
제5절 기타 외국인 범죄의 특성 168
1. 외국인 성범죄의 특징 168
가. 외국인 여성 대상 강간범죄 168
나. 내국인 여성 또는 어린이 대상 성추행 170
2.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이권 다툼을 둘러싼 폭력범죄 171
제6장 외국인 밀집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범죄: 4개 행정동 사례를 중심으로 173
제1절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예방 환경설계 개념의 적용 필요성 175
제2절 환경적 요인과 범죄 관련 선행연구 분석 177
제3절 4개 행정동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위치분석 및 현장조사 179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2동 현황분석 180
가. 대림2동 범죄위치분석 181
나. 대림2동 현장조사 결과 182
다.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 188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현황 분석 191
가. 가리봉동 범죄위치분석 191
나. 가리봉동 현장조사 결과 192
다.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 197
3. 안산시 원곡본동 현황 분석 200
가. 원곡본동 범죄위치분석 200
나. 원곡본동 현장조사 결과 201
다.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 205
4. 시흥시 정왕본동 현황분석 208
가. 정왕본동 범죄위치분석 208
나. 정왕본동 현장조사 결과 209
다.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 214
제4절 소결: 분석결과 및 범죄 예방 대책 217
1. 범죄발생위치 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의 종합 217
2. 연구대상 외국인 밀집지역별 범죄예방 대책 219
제7장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외국인 범죄 대응방안 221
제1절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발생 관련 특성 및 시사점 223
1. 외국인 범죄의 특성 및 시사점 223
가. 장기 체류외국인의 증가율을 앞지르는 외국인 범죄의 증가율 223
나. 외국인 범죄 발생률은 여전히 내국인 범죄 발생률보다 낮은 상태 224
다. 주목해야 할 외국인 5대 범죄의 증가율 224
라. 외국인의 살인, 강도, 마약, 폭력범죄 발생률은 위험한 수준 225
마. 외국인의 국적별 범죄발생률과 범죄유형의 차이 226
바. 불법체류자의 낮은 범죄발생률과 범죄피해 가능성 227
2.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의 특성 및 시사점 229
가. 외국인 밀집지역 94개의 밀집정도와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통계의 문제점 229
나. 외국인의 밀집정도는 내?외국인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침 230
다. 4개 행정동 외국인 밀집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범죄와의 관련성 232
라. 4개 외국인 밀집지역(구로구, 영등포구, 안산시, 시흥시) 범죄 발생의 특성 233
마. 외국인 밀집지역 강력범죄의 유형 구분을 통해 드러난 외국인 범죄의 문제점 234
제2절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역량 강화 방안 235
1. 외국인 범죄의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235
가. 외국인 밀집지역의 과밀화 억제 및 분산 235
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의 해소: 사회적 편견 및 제도적 미비점의 보완 237
다. 법교육의 필요성 240
라. 외국인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사회적응 지원 방안 241
2.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의 대응 및 치안부재 해소 방안 243
가. 경찰에 대한 신뢰 강화 방안: 귀화경찰관의 채용 확대 243
나. 외국인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 및 밀집지역의 집중 단속 245
다. 외국인 자율방범 활동의 활성화 247
라. 외국인 폭력범죄에 대한 대응: 주취폭력 및 집단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249
마.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251
3.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 취약 요인의 개선 방안 252
가. 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 취약 환경의 개선방안 253
나. 침입절도 및 강절도 등 대인범죄 유발 취약 환경의 개선방안 254
참고문헌 259
부 록 263
<부록 Ⅰ> 심층면담 자료 분류체계 263
<부록 Ⅱ> 등록외국인 유형별 체류자격 분류표 267
<부록 Ⅲ> 2011년도 등록외국인 국적별 연령 분포 268
<부록 Ⅳ> 외국인 밀집지역(구로구, 영등포구, 안산시 단원구, 시흥시)등록외국인의 국적별, 연령별 분포 269
<부록 Ⅴ>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