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1)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4005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4005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국문요약]
1. 연구의 배경
범죄의 신고는 수사의 단서로서 활용되어 범죄의 수사와 진압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으며, 특히 조직범죄, 마약범죄, 뇌물범죄, 경제범죄, 금융범죄, 탈세범죄 등과 같이 은밀하게 행해지는 중대범죄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각국은 다양한 범죄신고율 제고정책을 채용하고 있지만, ‘범죄신고자의 안전과 보상’ 역시 중요한 정책목표라고 할 것이다. 국민들 역시 범죄신고자의 안전과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에 상응한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 예컨대 ① 올해 1월, 2년간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갈취·폭행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불구속 입건된 데 앙심을 품은 중학생들이 피해학생들을 불러내 각목으로 때리고 다시 갈취한 사건, ② 4월, 헤어지자고 하는 동거녀를 사흘간 감금하여 성폭행했던 가해자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지 20일만에 신고자인 동거녀를 살해한 사건, ③ 같은 달, 강도상해를 당하여 피해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공소장에 ○○님 주소가 나와 있어 ○○님께 사죄의 글을 올려 용서를 구한다. 출소 후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편지를 20차례나 보낸 사건, ④ 7월,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 범죄자가 자신이 성추행했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나 기억하지? 왜 신고했느냐? 내 얼굴 똑바로 쳐다봐”라며 위협한 사건, ⑤ 8월, 차량 접촉사고로 빚어진 폭력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데 앙심을 품은 가해자가 폭력 혐의에 대한 공소장을 송달받게 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구점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 등을 돌아볼 때 범죄신고자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이 글에서는 수사의 단서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한 범죄신고자 등의 ‘안전’에 초점을 맞춰 우리나라 범죄신고자보호법제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이들 제도의 설계와 운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우리나라 범죄신고자 보호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가. 법제의 기본구조
우리나라 범죄신고자 보호법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하에서 “특신법”이라고 한다.)을 바탕으로 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의 특정강력범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상의 마약류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폭력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조직범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반인도범죄 등의 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제도와 손실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들과 관련된 규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성매매범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범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상의 부패범죄 등의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 준용되고 있다. 또한, 특신법상의 신변안전 관련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에서 “공신법”이라고 한다.) 상의 공익침해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부패방지법”이라고 한다.) 상의 부패행위의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도 준용되고 있다.
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관련하여
특신법상의 범죄신고자 보호법제는 신변안전의 측면에서 ‘신원비밀 보호 → 신원정보 누설자 처벌 → 신변안전 보호 → 안전위협정보 공유’로 연결되는 기본구조 자체는 외견상으로 이상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① 신변안전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사법경찰관, 검사, 판사(재판장)로 3원화되어 있어 책임소재와 운영에 혼선이 있을 수 있고, ② ‘보복을 당할 우려’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주관적·경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③ 범죄신고자 등에게 신변안전조치 실시 여부를 고지하지 않아 이들이 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고, ④ 적용대상 서류의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되어 공소장이나 영장 등을 통하여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관리카드가 공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⑥ 범죄신고자의 신원비밀이 수사단계에서만 보장되고 공판단계에서는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⑦ 보좌인의 지정과정에서 신원이 공개되거나 보복위험이 증대될 수 있고, ⑧ 신변보호조치의 이행책임이 경찰력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예산과 인력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⑨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증언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 진술·증언 이후의 범죄신고자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⑩ 특신법상 범죄신고자 보호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를 정하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중대범죄와 같이 특정범죄와 죄질이 유사하거나 중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특신법상의 특정범죄군에 포섭되지 못함으로써 이들 범죄신고자들의 신원비밀이나 신변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견된다. 나아가 ⑪ 소요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수사기관이 지출한 보호·경호에 관한 비용이나 방범시설 설치비까지 구조금에 포함하여 범죄신고자에게 부담지우면서 손실보상의 측면에서도 충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범죄신고자의 신분보장은 신변보호 못지않게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⑫ 특신법상 불이익 처우의 기준이 모호하고, ⑬ 실제로 고용주가 불이익 처우를 행했을 경우 이를 처벌하거나 그 효과를 부인할 수 있는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또한, ⑭ 신고의무자가 의무적으로 행한 범죄신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신고의무자의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고, ⑮ 범죄를 신고한 공범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자수와 마찬가지로 형의 임의적 감면으로 처단하게 함으로써 이 규정이 목표한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도 있다.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관련하여
공신법상의 신고자 보호법제는 신분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특신법의 경우보다 진일보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① 불이익조치에 대해 복잡한 보호조치 결정절차를 마련해 놓았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이익조치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둔 취지는 이해하기 어렵고, ②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조사기관이 엄연히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내지 조사의 핵심이 되는 ‘증거’조차 공익신고자가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이 법이 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조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③ 애초에 자신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공신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고, ④ 공익신고로서 확정되기 이전에 이미 수많은 관계자들이 신고자의 신원정보를 열람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절차를 두고 있으며, ⑤ 인적사항 기재생략 조치의 경우 특신법의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주체나 대상을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그 밖의 다른 기관이 이러한 정밀한 조치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일 뿐만 아니라 ⑥ 신원관리카드의 작성·감독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⑦ 기재생략 조치의 시행시기조차 명확하지 않은 반면, ⑧ 기재생략 조치의 사유는 ‘보복의 우려’가 아니라 ‘피해를 입을 우려’로 완화시켜 대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신고자의 신원비밀이 보장될 수 없는 환경을 스스로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⑨ 신원비밀을 보호할 역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뿐만 아니라 관련된 거의 모든 행정의무 위반행위까지 무리하게 대상범위에 포섭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⑩ 신변보호조치의 이행주체나 그 물리적 한계에 대한 고민 없이 특신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면서 범죄가 아닌 단순한 ‘행정의무 위반’ 사건에까지 경찰력을 투입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라. 부패방지법과 관련하여
공신법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부패방지법의 경우에도 공신법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비판이 가능하며, 보복이나 불이익조치를 당할 우려가 매우 높은 공직 부패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① 신고자 스스로 신변불안을 호소한 경우조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변보호 필요성을 따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신고사실의 진위 여부를 사실상 신고자 본인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 신변안전의 측면에서는 공신법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비교적 강력한 신분보장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공신법의 경우와 달리 ③ 부패방지법상의 신분보장 조항은 ‘신고자의 권리를 선언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고자 스스로가 챙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구조라고 볼 수밖에 없고, ④ 공익신고자를 불이익하게 처우하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공신법의 경우와는 달리 부패행위 신고자는 불이익하게 처우하더라도 과태료 처분 정도만 부과하고 있으며, ⑤ 공범신고자의 징계 여부 및 징계수위까지도 징계권자의 재량에 일임하는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3. 범죄신고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특신법상의 범죄신고자 보호법제가 ‘신변안전’에 강점이 있고, 공신법상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제가 ‘신분보장’에 강점이 있다면, 이들 제도의 강점을 살려 특신법을 ‘범죄신고자의 신원비밀을 보장하고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공신법을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특신법상 제도를 선제적·예방적으로, 공신법상 제도를 사후적·회복적으로 구축·활용하는 한편, 다른 법률상의 제도를 이들 두 법률상의 제도와 조율하면서 각 규정의 미진하거나 상충되는 부분을 보완·정비할 필요가 있다.
가. 선제적·예방적 범죄신고자 보호법제 구축방안
(1) 범죄신고자 보호범위의 확대
특신법상의 특정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의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측면에서 볼 때 특신법 제3조를 삭제하고, 제2조 제2호의 ‘범죄신고등’의 정의에서 “특정”이라는 단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대신에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하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특정범죄의 범죄신고등’과 관련한 경우에 한정한다면 제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제10조(영상물촬영) 및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정들의 해석·적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증거능력과 직결된 영상물 촬영의 경우에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할지, 아니면 모든 범죄로 대상을 확대할지 여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인적 사항 공개 금지 범위의 확대
특신법 제8조는 인적 사항 공개 금지의 적용대상을 굳이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 등”에 한정함으로써 인적 사항 기재생략에 따라 신원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범죄신고자 등의 신원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더라도 제17조에 따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해가 소지가 있고, 불필요한 이런 문구는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3)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 마련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특신법상의 각종 보호장치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동법상의 ‘특정범죄’에 포함된 범죄군을 선별하는 입법기준이 된다. 그래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중요하며, 특히 ① 보복범죄의 법정형보다 형이 중한 범죄군의 경우, ② 범인에게 이미 신원이 노출된 경우, ③ 범죄신고자 등이 열람불허를 요청한 경우에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
최근 범죄피해자 고지제도가 정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특정범죄의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서만이라도― 범죄신고자 등의 권리와 특신법상의 인적 사항 기재생략 제도(제7조), 신변안전조치 제도(제13조), 구조금 제도(제14조), 보좌인 제도(제6조), 피고인 관련 주요 변동상황 통지제도(제15조)의 존재를 고지하고, 그 신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특신법에 근거한 보호가 범죄신고자 등의 권리임을 알리는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고지의무제도’를 실시하게 된다면 직권에 의한 보호규정은 이를 삭제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허위신고, 장난신고, 음해·무고성 신고가 범람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① 허위신고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거나, ②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신청하여 범죄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으면서도 그 기간 중에 범인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내통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더라도 형법상의 무고죄(형법 제156조)에 준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구조금이나 보좌인 수당 등과 같이 신고를 이유로 이미 수령한 금원이 있는 경우 법정이자를 붙여 이를 환수하고, 보호조치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변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사후적·회복적 신고자 보호법제 구축방안
(1) 공익신고 수리자의 수사기관 이첩의무 신설
신고수리한 공익침해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경우 이는 수사의 대상이 되므로 대표자·사용자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기관·감독기관에서 조사할 사항이 아니라 수사기관(또는 해당 행정기관·감독기관에 특별사법경찰이 있다면 해당 행정기관·감독기관)에서 수사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익신고를 받은 자에게 수사기관 이첩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자를 형법상의 범인은닉죄(형법 제151조)에 준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공익신고 방법의 개선
공신법 제8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주체를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특신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익신고자가 그 권리를 남용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더라도 형법상의 무고죄(형법 제156조)에 준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익신고서를 작성할 때에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공익침해 사실을 분리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공신법 시행령 등에 표준 서식을 미리 마련해둘 필요도 있다.
(3) 공신법상 신변안전 관련 규정의 축소
공익신고자의 신변안전과 관련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특신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범죄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니라 행정의무 위반과 관련된 행정사건이기 때문에 특신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공신법에 신변안전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인적 사항 기재생략은 검사가 관리하는 사안이 될 수 없으므로 신원관리카드 관리주체를 공신법 시행령 등에 미리 명확히 정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형사사건이 아닌 행정사건인 이상 신변보호의 경우도 경찰력의 수사인력을 활용하기보다는 민간 경호인력을 활용한 후 비용을 보전해주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형사사건에서의 범죄신고자 보호는 검찰·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행정사건에서의 신고자 보호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조사기관이 책임주체가 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4) 특신법상 불이익 금지조항의 실질화
특신법상의 불이익 금지조항을 실질화할 수 있도록 공신법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공신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누구든지’ 범죄신고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의무의 주체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
다. 그 밖의 정비방안
(1) 공소장 작성 시 범죄신고자 인적 사항 배제
‘공소장’도 특신법상의 ‘조서등’의 개념 속에 포함됨을 해당 규정에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변호인이 기록열람·등사권을 행사할 경우 범죄신고자 등의 이름이나 주소를 가리는 방법을 병행함으로써 범죄신고자 등의 신원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범죄신고의무 관련 입법요건의 마련
개별 법령상의 범죄신고의무는 ① 당해 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 등 외부인에 의한 포착이 어려운 제한된 유형의 범죄를 대상으로 하되, ② 직무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범죄정보를 비교적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에 한정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다만 범죄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범죄신고의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① 범죄신고자 보호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② 당해 범죄의 특성상 외부인에 의한 발견이 어려울 것, ③ 직무상 관련 범죄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등의 선결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다.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제도의 활용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용도에 특신법 제1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관련된 조치를 위한 비용까지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그 대상을 범죄신고자까지 확대하여 기금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범죄와의 관련성이 입증된 몰수대상재산이면 범죄자의 것이건, 범죄피해자의 것이건, 아니면 선의의 제3자의 것이건 간에 불문하고 몰수·추징한 후, 범죄피해자와 선의의 제3자에 속하는 재산 또는 가액을 원권리자에게 보상·환원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규제법을 개정하는 한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에 범죄수익규제법 제8조에 따라 몰수한 재산과 동법 제10조에 따라 추징한 가액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로, 환수재산의 보관·관리와 공매·환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금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제대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합법 사행산업 매출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편입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다.
1. 연구의 배경
범죄의 신고는 수사의 단서로서 활용되어 범죄의 수사와 진압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으며, 특히 조직범죄, 마약범죄, 뇌물범죄, 경제범죄, 금융범죄, 탈세범죄 등과 같이 은밀하게 행해지는 중대범죄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각국은 다양한 범죄신고율 제고정책을 채용하고 있지만, ‘범죄신고자의 안전과 보상’ 역시 중요한 정책목표라고 할 것이다. 국민들 역시 범죄신고자의 안전과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에 상응한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 예컨대 ① 올해 1월, 2년간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갈취·폭행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불구속 입건된 데 앙심을 품은 중학생들이 피해학생들을 불러내 각목으로 때리고 다시 갈취한 사건, ② 4월, 헤어지자고 하는 동거녀를 사흘간 감금하여 성폭행했던 가해자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지 20일만에 신고자인 동거녀를 살해한 사건, ③ 같은 달, 강도상해를 당하여 피해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공소장에 ○○님 주소가 나와 있어 ○○님께 사죄의 글을 올려 용서를 구한다. 출소 후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편지를 20차례나 보낸 사건, ④ 7월,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 범죄자가 자신이 성추행했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나 기억하지? 왜 신고했느냐? 내 얼굴 똑바로 쳐다봐”라며 위협한 사건, ⑤ 8월, 차량 접촉사고로 빚어진 폭력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데 앙심을 품은 가해자가 폭력 혐의에 대한 공소장을 송달받게 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구점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 등을 돌아볼 때 범죄신고자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이 글에서는 수사의 단서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한 범죄신고자 등의 ‘안전’에 초점을 맞춰 우리나라 범죄신고자보호법제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이들 제도의 설계와 운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우리나라 범죄신고자 보호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가. 법제의 기본구조
우리나라 범죄신고자 보호법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하에서 “특신법”이라고 한다.)을 바탕으로 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의 특정강력범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상의 마약류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폭력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조직범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반인도범죄 등의 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제도와 손실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들과 관련된 규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성매매범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범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상의 부패범죄 등의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 준용되고 있다. 또한, 특신법상의 신변안전 관련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에서 “공신법”이라고 한다.) 상의 공익침해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부패방지법”이라고 한다.) 상의 부패행위의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도 준용되고 있다.
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관련하여
특신법상의 범죄신고자 보호법제는 신변안전의 측면에서 ‘신원비밀 보호 → 신원정보 누설자 처벌 → 신변안전 보호 → 안전위협정보 공유’로 연결되는 기본구조 자체는 외견상으로 이상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① 신변안전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사법경찰관, 검사, 판사(재판장)로 3원화되어 있어 책임소재와 운영에 혼선이 있을 수 있고, ② ‘보복을 당할 우려’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주관적·경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③ 범죄신고자 등에게 신변안전조치 실시 여부를 고지하지 않아 이들이 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고, ④ 적용대상 서류의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되어 공소장이나 영장 등을 통하여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관리카드가 공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⑥ 범죄신고자의 신원비밀이 수사단계에서만 보장되고 공판단계에서는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⑦ 보좌인의 지정과정에서 신원이 공개되거나 보복위험이 증대될 수 있고, ⑧ 신변보호조치의 이행책임이 경찰력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예산과 인력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⑨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증언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 진술·증언 이후의 범죄신고자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⑩ 특신법상 범죄신고자 보호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를 정하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중대범죄와 같이 특정범죄와 죄질이 유사하거나 중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특신법상의 특정범죄군에 포섭되지 못함으로써 이들 범죄신고자들의 신원비밀이나 신변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견된다. 나아가 ⑪ 소요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수사기관이 지출한 보호·경호에 관한 비용이나 방범시설 설치비까지 구조금에 포함하여 범죄신고자에게 부담지우면서 손실보상의 측면에서도 충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범죄신고자의 신분보장은 신변보호 못지않게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⑫ 특신법상 불이익 처우의 기준이 모호하고, ⑬ 실제로 고용주가 불이익 처우를 행했을 경우 이를 처벌하거나 그 효과를 부인할 수 있는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또한, ⑭ 신고의무자가 의무적으로 행한 범죄신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신고의무자의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고, ⑮ 범죄를 신고한 공범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자수와 마찬가지로 형의 임의적 감면으로 처단하게 함으로써 이 규정이 목표한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도 있다.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관련하여
공신법상의 신고자 보호법제는 신분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특신법의 경우보다 진일보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① 불이익조치에 대해 복잡한 보호조치 결정절차를 마련해 놓았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이익조치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둔 취지는 이해하기 어렵고, ②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조사기관이 엄연히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내지 조사의 핵심이 되는 ‘증거’조차 공익신고자가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이 법이 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조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③ 애초에 자신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공신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고, ④ 공익신고로서 확정되기 이전에 이미 수많은 관계자들이 신고자의 신원정보를 열람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절차를 두고 있으며, ⑤ 인적사항 기재생략 조치의 경우 특신법의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주체나 대상을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그 밖의 다른 기관이 이러한 정밀한 조치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일 뿐만 아니라 ⑥ 신원관리카드의 작성·감독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⑦ 기재생략 조치의 시행시기조차 명확하지 않은 반면, ⑧ 기재생략 조치의 사유는 ‘보복의 우려’가 아니라 ‘피해를 입을 우려’로 완화시켜 대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신고자의 신원비밀이 보장될 수 없는 환경을 스스로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⑨ 신원비밀을 보호할 역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뿐만 아니라 관련된 거의 모든 행정의무 위반행위까지 무리하게 대상범위에 포섭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⑩ 신변보호조치의 이행주체나 그 물리적 한계에 대한 고민 없이 특신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면서 범죄가 아닌 단순한 ‘행정의무 위반’ 사건에까지 경찰력을 투입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라. 부패방지법과 관련하여
공신법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부패방지법의 경우에도 공신법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비판이 가능하며, 보복이나 불이익조치를 당할 우려가 매우 높은 공직 부패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① 신고자 스스로 신변불안을 호소한 경우조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변보호 필요성을 따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신고사실의 진위 여부를 사실상 신고자 본인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 신변안전의 측면에서는 공신법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비교적 강력한 신분보장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공신법의 경우와 달리 ③ 부패방지법상의 신분보장 조항은 ‘신고자의 권리를 선언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고자 스스로가 챙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구조라고 볼 수밖에 없고, ④ 공익신고자를 불이익하게 처우하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공신법의 경우와는 달리 부패행위 신고자는 불이익하게 처우하더라도 과태료 처분 정도만 부과하고 있으며, ⑤ 공범신고자의 징계 여부 및 징계수위까지도 징계권자의 재량에 일임하는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3. 범죄신고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특신법상의 범죄신고자 보호법제가 ‘신변안전’에 강점이 있고, 공신법상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제가 ‘신분보장’에 강점이 있다면, 이들 제도의 강점을 살려 특신법을 ‘범죄신고자의 신원비밀을 보장하고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공신법을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특신법상 제도를 선제적·예방적으로, 공신법상 제도를 사후적·회복적으로 구축·활용하는 한편, 다른 법률상의 제도를 이들 두 법률상의 제도와 조율하면서 각 규정의 미진하거나 상충되는 부분을 보완·정비할 필요가 있다.
가. 선제적·예방적 범죄신고자 보호법제 구축방안
(1) 범죄신고자 보호범위의 확대
특신법상의 특정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의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측면에서 볼 때 특신법 제3조를 삭제하고, 제2조 제2호의 ‘범죄신고등’의 정의에서 “특정”이라는 단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대신에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하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특정범죄의 범죄신고등’과 관련한 경우에 한정한다면 제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제10조(영상물촬영) 및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정들의 해석·적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증거능력과 직결된 영상물 촬영의 경우에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할지, 아니면 모든 범죄로 대상을 확대할지 여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인적 사항 공개 금지 범위의 확대
특신법 제8조는 인적 사항 공개 금지의 적용대상을 굳이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 등”에 한정함으로써 인적 사항 기재생략에 따라 신원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범죄신고자 등의 신원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더라도 제17조에 따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해가 소지가 있고, 불필요한 이런 문구는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3)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 마련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특신법상의 각종 보호장치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동법상의 ‘특정범죄’에 포함된 범죄군을 선별하는 입법기준이 된다. 그래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중요하며, 특히 ① 보복범죄의 법정형보다 형이 중한 범죄군의 경우, ② 범인에게 이미 신원이 노출된 경우, ③ 범죄신고자 등이 열람불허를 요청한 경우에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
최근 범죄피해자 고지제도가 정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특정범죄의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서만이라도― 범죄신고자 등의 권리와 특신법상의 인적 사항 기재생략 제도(제7조), 신변안전조치 제도(제13조), 구조금 제도(제14조), 보좌인 제도(제6조), 피고인 관련 주요 변동상황 통지제도(제15조)의 존재를 고지하고, 그 신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특신법에 근거한 보호가 범죄신고자 등의 권리임을 알리는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고지의무제도’를 실시하게 된다면 직권에 의한 보호규정은 이를 삭제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허위신고, 장난신고, 음해·무고성 신고가 범람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① 허위신고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거나, ②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신청하여 범죄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으면서도 그 기간 중에 범인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내통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더라도 형법상의 무고죄(형법 제156조)에 준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구조금이나 보좌인 수당 등과 같이 신고를 이유로 이미 수령한 금원이 있는 경우 법정이자를 붙여 이를 환수하고, 보호조치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변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사후적·회복적 신고자 보호법제 구축방안
(1) 공익신고 수리자의 수사기관 이첩의무 신설
신고수리한 공익침해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경우 이는 수사의 대상이 되므로 대표자·사용자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기관·감독기관에서 조사할 사항이 아니라 수사기관(또는 해당 행정기관·감독기관에 특별사법경찰이 있다면 해당 행정기관·감독기관)에서 수사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익신고를 받은 자에게 수사기관 이첩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자를 형법상의 범인은닉죄(형법 제151조)에 준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공익신고 방법의 개선
공신법 제8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주체를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특신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익신고자가 그 권리를 남용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더라도 형법상의 무고죄(형법 제156조)에 준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익신고서를 작성할 때에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공익침해 사실을 분리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공신법 시행령 등에 표준 서식을 미리 마련해둘 필요도 있다.
(3) 공신법상 신변안전 관련 규정의 축소
공익신고자의 신변안전과 관련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특신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범죄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니라 행정의무 위반과 관련된 행정사건이기 때문에 특신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공신법에 신변안전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인적 사항 기재생략은 검사가 관리하는 사안이 될 수 없으므로 신원관리카드 관리주체를 공신법 시행령 등에 미리 명확히 정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형사사건이 아닌 행정사건인 이상 신변보호의 경우도 경찰력의 수사인력을 활용하기보다는 민간 경호인력을 활용한 후 비용을 보전해주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형사사건에서의 범죄신고자 보호는 검찰·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행정사건에서의 신고자 보호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조사기관이 책임주체가 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4) 특신법상 불이익 금지조항의 실질화
특신법상의 불이익 금지조항을 실질화할 수 있도록 공신법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공신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누구든지’ 범죄신고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의무의 주체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
다. 그 밖의 정비방안
(1) 공소장 작성 시 범죄신고자 인적 사항 배제
‘공소장’도 특신법상의 ‘조서등’의 개념 속에 포함됨을 해당 규정에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변호인이 기록열람·등사권을 행사할 경우 범죄신고자 등의 이름이나 주소를 가리는 방법을 병행함으로써 범죄신고자 등의 신원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범죄신고의무 관련 입법요건의 마련
개별 법령상의 범죄신고의무는 ① 당해 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 등 외부인에 의한 포착이 어려운 제한된 유형의 범죄를 대상으로 하되, ② 직무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범죄정보를 비교적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에 한정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다만 범죄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범죄신고의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① 범죄신고자 보호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② 당해 범죄의 특성상 외부인에 의한 발견이 어려울 것, ③ 직무상 관련 범죄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등의 선결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다.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제도의 활용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용도에 특신법 제1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관련된 조치를 위한 비용까지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그 대상을 범죄신고자까지 확대하여 기금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범죄와의 관련성이 입증된 몰수대상재산이면 범죄자의 것이건, 범죄피해자의 것이건, 아니면 선의의 제3자의 것이건 간에 불문하고 몰수·추징한 후, 범죄피해자와 선의의 제3자에 속하는 재산 또는 가액을 원권리자에게 보상·환원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규제법을 개정하는 한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에 범죄수익규제법 제8조에 따라 몰수한 재산과 동법 제10조에 따라 추징한 가액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로, 환수재산의 보관·관리와 공매·환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금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제대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합법 사행산업 매출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편입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다.
목차
목차
국문요약 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24
제3절 연구의 방법 26
제2장 범죄신고자 보호의 의의 27
제1절 범죄신고의 의의 29
제2절 범죄신고자의 유형과 의의 31
1. 범죄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접근 32
2. 범죄자를 중심으로 한 접근 34
3. 목격자를 중심으로 한 접근 36
제3절 범죄신고자 보호의 방향과 범위 37
1. 범죄신고자 보호의 방향 37
2. 범죄신고자 보호의 범위 39
제3장 우리나라 범죄신고자 보호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43
제1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신고자 보호법제 분석 45
1. 보호범위의 측면에서 45
2. 신변안전의 측면에서 49
3. 신분보장의 측면에서 61
4. 손실보상의 측면에서 63
제2절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보호법제 분석 65
1. 보호범위의 측면에서 65
2. 신변안전의 측면에서 66
3. 신분보장의 측면에서 68
4. 손실보상의 측면에서 70
제3절 부패방지법상 신고자 보호법제 분석 71
1. 보호범위의 측면에서 71
2. 신변안전의 측면에서 72
3. 신분보장의 측면에서 74
4. 손실보상의 측면에서 76
제4절 그 밖의 신고자 보호법제 분석 77
1.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하여 77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81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하여 83
4. 공직선거법 등과 관련하여 85
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하여 87
6.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과 관련하여 91
제5절 소 결 92
제4장 주요 외국의 범죄신고자 보호법제의 현황 97
제1절 비교법적 분석의 방향 99
제2절 주요 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103
1. 내부고발의 의의, 필요성과 정당화 조건 103
2. 영미, 일본 등 각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106
3. 소 결 125
제3절 주요 외국의 신고의무자 보호제도 129
1. 신고의무의 의의 129
2. 미국 등 주요국가의 신고의무 및 신고자 보호제도 131
제5장 결론: 범죄신고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143
제1절 과제설정의 기본방향 145
제2절 선제적?예방적 범죄신고자 보호법제 구축방안 147
1. 범죄신고자 보호범위의 확대 147
2. 인적 사항 공개 금지 범위의 확대 149
3.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 마련 150
4.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 152
제3절 사후적?회복적 신고자 보호법제 구축방안 153
1. 공익신고 수리자의 수사기관 이첩의무 신설 154
2. 공익신고 방법의 개선 156
3. 공신법상 신변안전 관련 규정의 축소 157
4. 특신법상 불이익 금지조항의 실질화 158
제4절 그 밖의 정비방안 159
1. 공소장 작성 시 범죄신고자 인적 사항 배제 159
2. 범죄신고의무 관련 입법요건의 마련 160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제도의 활용 161
참고문헌 165
Ⅰ. 국내문헌 165
Ⅱ. 외국문헌 166
Ⅲ. 웹사이트 168
Abstract 169